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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전부 과태료 폭탄” 의외로 알았는데 안지켜서 문제인 ‘이 상황

김소희 에디터 조회수  

① 익숙하지만 잘 모르는 ‘이 부분’

길을 가다보면 곳곳에 황색 빗금이 그려진 구역을 접하게 된다. 이 구역은 보통 유턴이나 좌회전 차로, 도로 출구 등 다양한 곳에 그려져 있다. 간혹 플라스틱이나 고무재질의 시선유도봉이 같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설 견인차, 택시, 오토바이 등 운전자 일부는 원래 세워도 되는 곳인 양 자유롭게 주차를 한다. 이 부분의 정식 명칭은 ‘안전지대’다. 다만 주차를 위한 여유 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은 아니다. 정확히 어떤 용도인지 간단히 알아보자.

② 기능은 단순한 안전지대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을 위해 표시해둔 구역이다. 다만 이름 처럼 안전한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은 아니다. 비상시에 활용 가능한 곳으로, 예를 들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보행 신호가 끝나는 바람에 도로에 갇히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큰데, 이럴 경우 인근에 마련된 안전지대에 잠시 대기한 뒤, 다시 보행 신호가 켜지면 그때 다시 횡단할 수 있다.

한편 교차로 좌회전 대기구간은 보통 별도 차로가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도 안전지대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공간은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오는 차와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말 그대로 교통안전을 위해 시각적으로 별도 구역을 두어 운전자들이 안전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고 볼 수 있겠다.

③ 안전지대는 주차장이 아니다

교차로 좌회전 구역이 짧은데 대기하는 차들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안전지대로 미리 진입하는 차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문제는 여유가 있는데도 안전지대를 밟고 진입하는 차들이 많다. 문제는 이렇게 미리 진입할 경우 반대차로에서 오는 차와 부딪힐 위험이 있다. 만약 안전지대를 통과 중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지대를 침범한 운전자에 100% 과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안전지대는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완충구역이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구역이다. 때문에 안전지대가 표시된 구간은 평소에 진입해서도 안되고, 주정차도 금지된다. 하지만 안전지대가 넓은 곳은 주차장처럼 활용하는 차들이 많다. 특히 다리 밑이나 교차로 일부 구간에 택시나 견인차들이 자주 활용한다.

이 구간에 차를 세우게 되면 주변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시야가 줄어들어, 주변 보행자들과 부딪힐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안전문제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에 따라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시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경찰차나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는 예외다. 이를 어기면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에 따라,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안전지대 주변 10m 이내에 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④ 흰색 안전지대도 같은 의미?

보통 안전지대는 황색이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백색 안전지대도 보인다. 이 곳은 노상 장애물 표시 구간이다. 고가도로나 고속도로 출구에서 많이 보이는데, 해당 표지선 끝에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미리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 백색 빗금으로 표시된 노상 장애물 표시 구간도 안전지대와 마찬가지로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당 구간을 침범하여 주행 중 타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에도 과실 판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용도 외 사용은 교통사고 원인

이번 내용에서 알아본 안전지대와 노상 장애물 표시는 다른 교통시설들 처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어기며 운전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통안전을 위해 이 곳을 침범하거나 불법주차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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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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