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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가 이상한데” 덤프트럭 번호판 나사, 담당자의 실제 답변은 과연?

권용민 에디터 조회수  

① 앞에 있는 저 차, 번호판이 왜 저래?

덤프트럭

최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목을 받는 사진이 있다. 그 사진은 바로 덤프트럭 번호판 사진으로, 글쓴이는 번호판을 고정하는 나사의 위치를 동그라미로 강조한 사진과 함께  ‘멀쩡한 구멍을 두고 굳이? 재발급 받으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해당 게시글을 본 사람들은 “뭔가 했는데 구형 번호판 자리에 구멍 뚫고 달았네”, “왠지 나사 구멍 맞는 브라켓 달기 아깝다고 저런 거 같네요”,  “트럭들은 번호판을 적재함 뒤에다 크게 써가지고 다녀야 함. 간혹 번호판이 더러워서 보이지 않을 때가 않음” 등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 

② 예전과 다른 번호판, 언제부터 사용됐나?

덤프트럭

덤프트럭 번호판 하면 바로 위에 있는 사진 속 번호판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물론 커뮤니티 게시글 사진 속 번호판은 번호가 가려져 식별이 어렵지만, 외형으로는 신형 번호판으로 추정된다. 

굴착기와 마찬가지로 덤프트럭은 건설기계에 포함이 되는데, 국토부는 지난해 지역명을 없애고, 현행 7자리인 번호 체계를 8자리로 바꾼 전국 등록번호표 체계를 작년 11월 29일부터 도입했다. 참고로 국토부는 적용을 11월 26일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번호판부터 했으며, 기존 건설기계는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바뀐 번호 체계에 따라 건설기계도 자동차 번호판처럼 숫자 7개와 한글을 조합한 ‘012가 3456’ 형식의 번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다만, 건설기계와 일반 자동차 번호판 구분을 위해 맨 앞자리 숫자에 ‘0’이 부여됐다.

③ 이상한 나사 위치, 혹시 불법일까?

덤프트럭

커뮤니티 게시물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엔 글쓴이의 글을 다시 떠올려 보자. 글쓴이는 재발급 받으라는 말을 남겼는데, 과연 이 번호판을 부착한 덤프트럭 운전자는 정말 그래야 될까? 추가로 나사가 구형 기준으로 박혀있는데, 이거 단속 대상이 될까?

먼저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제8조(등록의 표식 등) 
① 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고,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붙여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있다. 이대로라면 덤프트럭 기사는 번호표도 봉인을 하였고, 임시 번호판이 아닌, 주황색 바탕의 번호판을 부착했으므로 문제가 없다. 다음으로는 나사의 위치, 사진이 선명하진 않지만, 자세히 보면 원래 나사를 박아야 하는 위치가 있다. 그런데도 이 번호판은 구형 번호판 위치에 나사가 박혀있다. 이러면 번호판 훼손 같은데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제10조(등록번호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지우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조항이 있다. 그리고 훼손에 했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관련해

덤프트럭

제4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라는 조항도 있다. 이것만 보면 덤프트럭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어 보인다. 과연 그럴까? 필자가 이와 관련해 담당 기관 부서에 문의를 한 결과, 담당자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번호판 훼손과 관련된 법 조항이 있지만, 번호판을 봉인하는 나사의 경우 훼손과 관련해 언급하고 있는 게 없다. 때문에 커뮤니티 게시물 속 번호판 상태를 훼손이라 단정 짓고 위의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번호판 나사 위치가 만약 식별 가능 여부와 관련된 번호판 숫자나 글자 위치를 뚫었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는데, 담당자는

“나사가 번호판의 숫자나, 글자를 뚫어서 식별이 어렵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가 명확하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단속하는 대상(사람 또는 카메라)이 훼손이냐 아니냐를 놓고 판단하기가 어려워 법 적용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라고 답변을 했다. 


결국 번호판 나사가 정확한 위치에 박히지 않았지만, 명확하게 훼손이 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만약 내 앞에 있는 건설기계가 문제를 일으켜 번호판 식별이 필요할 때, 식별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번호판 때문이라면 꽤 난감할 수도 있겠다. 이와 관련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댓글을 통해 여러 의견을 공유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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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민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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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덤프 번호판을 운전자가 만들어다냐 제작한늠 또는 시청가면 번호판 달아주는늠 다따로 있는데 왜운전자를 범죄인 취급하는지 담당 공무원부터 구속시켜

  • 본문 글중에 포크레인 이란 말은 장비 이름이 아니고 프랑스 장비 유통 업체이며 정확한 명칭은 엑스캬베이터 이다 국내는 굴삭기 굴착기 등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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