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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운전자들 인생 망치는 최악의 ‘이 상황’, 절대 믿지 마세요!

운전자들 인생 망치는 최악의 ‘이 상황’, 절대 믿지 마세요!

최동준 에디터 조회수  

① 억울하게 범죄자 되지 말자

운전자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심지어 경험이 많은 운전자라도 충격적일 수 있다.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겪어본 적이 없다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 더군다나, 상대방에게 명함을 건네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나중에 ‘뺑소니’ 범죄로 고소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다.

결국 순간의 판단이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한 걸까?

② 괜찮다고 해도 FM대로 해야 안전

운전자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단순히 연락처를 남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행동할 경우, 사고 현장을 떠나는 ‘뺑소니’로 간주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법적 책임은 피해를 입힌 사람이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자의 상태를 즉시 파악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모든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사고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적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모든 운전자의 의무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③ 사고 났으면 무조건 ‘이 행동’

운전자 교통사고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단순히 연락처를 남기는 행동은 ‘충분한 조치’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태를 세세하게 살피고, 사고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 행동을 보여야 한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순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119에 신고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112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절대로 미성년자의 말만 믿어서는 안된다. 외상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나중에 그들이 통증을 호소하며 보상을 요청한다면, 가해자는 뺑소니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④ 사고처리 안하면 이런 결말

운전자 교통사고 가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특별법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다. 이는 사실상 살인과 동등한 범죄로 간주되는 것이다. 만약 가해자가 사고를 숨기려고 피해자의 시신을 옮겨 두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부상을 입었다면, 가해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사고를 피하고자 하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이다.

■ 믿을 건 경찰밖에 없다

운전자 교통사고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이 괜찮다며 서둘러 가라고 한 경우도 종종 있지만,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런 사태는 가해자에게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다. 특히 증거를 제대로 모아두지 않았다면,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장을 떠나려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녹화를 하거나 연락처를 교환하며, 현장에서 보험 접수 등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기록을 남겨야 한다.

운전자 교통사고 다만, 명함만 주는 것은 효력이 없다. 또한 어린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부모에게 알리고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아이가 놀란 탓에 도망간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뺑소니는 중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불필요한 곤경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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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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