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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진짜 최악이다” 경찰도 충격 받은 ‘살인 미수급 운전자’ 규모

“진짜 최악이다” 경찰도 충격 받은 ‘살인 미수급 운전자’ 규모

최동준 에디터 조회수  

① 대낮부터 술먹은 운전자들

운전자 경찰 음주운전
예시사진

최근 부산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후 단속 결과가 공개 됐는데, 시민들의 격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총 82건의 음주운전 차량이 붙잡혔으며, 그 중 오후 2시~4시에 58건이나 적발됐다. 대낮부터 술을 먹고 운전한 것이다. 낮에는 신진대사가 빨라, 더 빨리 취하고 숙취도 더 심하다. 이런 상황에 운전대를 잡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운전자 경찰 음주운전
예시사진

문제는 이번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배나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낮 시간대의 적발 건수는 지난해 2건에서 올해는 58건으로 29배나 급증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 결과에 대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에는 줄어들었던 단속 활동이 올해 다시 확대되면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② 갑자기 시작된 단속, 알고보니 참사 때문

운전자 경찰 음주운전
예시사진

이번에 실시된 음주운전 단속은 4월 8일에 발생한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의 충격적인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만취 상태의 60대 운전자가 승용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던 초등학생 1명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사회적 충격이 상당해, 정부와 언론, 시민 모두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동의 했다.

운전자 경찰 음주운전
예시사진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 이후에도 부산 내 사고 다발 지역과 음주운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점으로 불시 단속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역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③ 초범부터 살인미수 수준 처벌 필요

운전자 경찰 음주운전
예시사진

야간 음주운전으로 모잘라 대낮 음주운전까지 판치자, 현행 음주운전 관련법 마저 부족하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성인이라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수위 높은 처벌을 인지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인명피해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알고도 운전대를 잡은 것은 사실상 살인미수 아니냐.”며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다.

운전자 경찰 음주운전
예시사진

현재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소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취상태일 경우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1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의 처벌로 이어진다. 만약 부상자가 있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특히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④ 한국만 음주운전 처벌 약한 이유

운전자 경찰 음주운전
예시사진

음주운전 처벌법은 여러 차례 강화 됐다. 이 중 윤창호법이 대표적인데, 실제로 기준에 맞게 적용 된 사례는 거의 없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시설물 파손, 사상자를 낸 연예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건 이제 당연한 일이 됐다. 수백~수천만원의 벌금만 내고 자숙의 시간을 가진 후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외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급 살인, A급 중범죄 수준으로 간주한다. 일본은 2001년까지 우리나라 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졌는데, 법 개정 이후 최대 30년 형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 이후 20년 넘는 형량 선고가 급증하면서 음주사고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심지어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권하거나 차를 제공한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추가 법 개정도 있었다.  

운전자 경찰 음주운전
예시사진

우리나라의 판결이 법보다 약한 이유는 ‘양형기준’ 때문이다. 법관이 마음대로 형량을 정하지 못하도록 부담을 주는 일종의 ‘족쇄’ 역할을 한다. 같은 사건인데 판결이 확 달라지는 막기 위해 2007년 도입 됐으나, 부작용이 심하다. 한편 일본의 경우 양형기준이 없어, 법 개정으로 형량 기준이 상향되면 이에 맞춰서 판결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음주운전제 예외를 두어선 안된다.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 사회적 요구를 인지하고 변화에 충실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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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준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3

300

댓글3

  • ㅇㄴㅁ

    민드신 분들이 술 마시고 차 자랑겸 운전하고 여자 태워야 하고 접대 다니셔야 하는데 솜방망이가 맞는 처벌이죠

  • 소다향

    국회어르신들이 음주를 그렇게 하는데.

  • 깔깔이

    잡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가 제대로 벌을 줘야지. 맨날 솜방망이 짓이나 하고. 술먹고 운전하라고 부추기는 거나 매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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