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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지켰죠? 과태료” 듣고보니 애매한 ‘이 상황’, 무조건 이게 정답

최동준 에디터 조회수  

구급차 양보와 교통신호 준수 우선순위 의문
구급차 등 일부 사례, 과태료 적용 안돼
구급차 등 긴급차량 양보 거부할 경우 과태료

신호위반과 구급차 양보, 우선순위는?

구급차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중인 운전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비켜달라는 신호를 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운전자 앞에는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구급차

일반인 입장에선 상당히 애매하다. 신호준수와 구급차 양보는 둘 다 지켜야 하는 도로교통법이기 때문이다. 양보를 할 경우 신호위반 단속 대상이고, 구급차를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다. 이러한 경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옳을까?

구급차 양보했다면 굳이 과태료를?

구급차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구급차 통행을 위해 양보했다가 과태료를 받았다며 하소연한 운전자가 있었다. 선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이런 피해를 볼 줄 몰랐다며 앞으론 비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내용은 방송국을 통해 보도까지 되며 이슈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조사결과 거짓인 것으로 판명됐다. 당시 경찰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긴급차량을 양보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무조건 면제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를 증명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도 단속카메라 자료가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번거롭더라도 이의제기 신청은 해야 한다.

구급차

그렇다면 단속 카메라가 아닌 교통경찰은 어떨까? 어찌됐든 정지선 위반, 신호 위반 등을 했다면 과태료 사유이기 때문에 범칙금을 매길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면제다. 오히려 현장에서 상황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를 보고 단속할 정신나간 사람은 없다.

구급차 양보 방법, 무조건 지켜야 하나?

구급차

도로교통법 상, 구급차를 비롯해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해 운전자들은 우측으로 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왼쪽으로 틀었다고 해서 이를 문제삼진 않는다. 위 규정은 양보를 할 때 차들이 중구난방으로 비켜, 오히려 도로가 혼잡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준만 뒀을 뿐이다.

즉,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방향으로 비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히 왼쪽, 전진, 후진 등 어떤 방향으로 이동해도 상관없다.

만약 알고도 양보하지 않았다면?

구급차

만약 융통성 없는 운전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구급차가 양보를 요청했는데 신호를 지킨다고 비켜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긴급차량이 우선시 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적으로 긴급차량의 요청을 무시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일부러 이동을 가로막을 경우엔 2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이 고지될 수도 있다.

구급차

긴급차량으로 분류되는 이동수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교통 신호 준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무엇이 우선인지 혼동 된 운전자라면, 이번 내용을 잘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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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준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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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7

  • ㅁㅁㅁ

    양보가 의무라면 그걸 실천했는데 시간도 없는데...시간도 없는 사람이 이의신청등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건 이치에 안맞지 옛날 블박이 없을 시절에는 소명할 기회조차 없이 그냥 범칙금 냈을텐데 금액의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치에 맞지가 않다 119차량 블박과 경찰공조로 애초에 저런 사람들에게 범칙금이 나가지 않도록해야 그게 이치에 맞는거지

  • 이의제기 하는것 자체가 잘못된거지.. 이의제기하러 조퇴하거나 하루 쉬어야된다... 경찰서에서 일못하고 기름값 날리고 한 그돈을 주나?

  • 비켜줘라 쫌 진짜든 가짜든 양치기 소년이라 생각하고 양보하면서 살자.

  • 님들이 만약에 어쩔수 없이 사설구급차를 이용할수도.... 그러면 안비켜준다고 지랄들 떨겠지요. 나만의 생각인가?

  • 119와 사설도 헷갈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의제기하면 법원 가서 판결 받아야 되니 하루 일 못하는 것도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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