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오갈 땐 스트레스 폭발
올해 여름휴가는 특별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맞이하는 휴가이기 때문이다. 악명높은 마기꾼도 이번 시즌부턴 안녕이다. 그러나 고속도로는 갑자기 몰린 교통량으로 몇 년 사이 최악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마저 올 해 여름 교통량이 급증해,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정체를 겪어보면, 넓은 고속도로에서 대체 왜 차가 막히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심한 정체를 겪는데, 원인이 무엇일까?
1차로 정속주행 당당히 신고하자!
교통체증의 주요 원인중 하나로 추월차로 ‘정속주행’이 지목된다. ‘지정차로제’를 시행 중인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추월은 왼쪽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맨 왼쪽 차선은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승용차로 착각한 픽업트럭과 추월을 하면 안 되는 버스 전용차로 이용 버스들이 제멋대로 넘나들며 교통흐름을 방해한다. 이 경우 예외 없이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 전용 앱으로 꾸준히 신고하자.
지정차로 위반과 비슷한 앞지르기 위반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한 뒤, 계속해서 추월차로를 이용하면 ‘앞지르기 위반’ 대상이다. 적발 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문제는 범칙금은 경찰의 직접 단속이 원칙이며 차를 세워 운전자를 확인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안전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단속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역시 가능해져, 단순 신고만으로도 패널티를 먹일 수 있다. 신고정신이 투철한 점을 두고 “각박하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이런 쓸데없는 정이 모여 교통을 마비시킨다. 법은 칼 같이 지키라고 만든 것이다. “이 정돈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교통 환경을 병들게 만든다는 점 꼭 인지했으면 한다.
추월차로 정속주행, 합법인 경우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월차로는 지정된 차만 추월 목적으로 잠깐 동안만 이용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지만, 단속 예외인 상황도 있다. 교통 체증으로 차량의 평균 속력이 80km/h 이하로 감소하면 추월차로를 일반 승용차 주행차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주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화물차, 버스가 이 곳을 침범하면 안된다. 4차로 기준 3~4차로만 이용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자.
비키라는 신호 때문에 난폭운전 신고 당한다
1차로 정속주행 중인 차량이 있다면, 이때는 오른쪽으로 추월하거나 비킬때 까지 기다려야한다. 답답한 마음에 경적을 울리거나 패싱라이트(상향등 깜빡이)를 켜면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신고당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 21조에 따르면, 방향지시등, 등화기(전조등), 경음기(경적)을 활용하면서 추월을 하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런데 이 행동을 반복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면 처벌 대상이다. 참고로 난폭운전은 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 돼,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 교통사고 등의 위험성을 유발할 때 적용된다.
이번 여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복잡할 것이다. 부디 잠깐의 편리함을 위해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행동은 자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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