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경찰은 왜 보내줄까?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들은 음주 측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여러 커뮤니티에 택시가 음주 단속 현장에서 측정 없이 그냥 통과했다는 목격담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심지어 방송보도로도 언급되면서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현행법상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은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있거나 통행량이 많아 차량이 정체되는 경우, 원활한 통행을 위해 영업용 차량을 통과시키는 사례가 종종 있다.
생각보다 흔한 택시 음주운전
택시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결코 간과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에는 부산에서 음주 상태의 택시 기사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에도 새벽 배송을 가던 택시 기사가 음주운전 중이던 택시와 부딪혀 사망했다. 그밖에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본 시민의 신고로 붙잡힌 사례도 종종 보도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택시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교통 사고는 무려 480건에 이른다, 이 중 사망 사고 건수는 240건에 달한다. 즉, 음주운전에 의해 사망자 발생 확률이 50%다.
서로 아니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
그렇다면 위의 사례에 대한 택시 업계와 경찰의 의견은 어떨까?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측은 예외없이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택시업계에선 운전이 생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고 강조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거부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현실은 비판할 대상으로 가득하다. 관행과 봐주기식 행동은 교통 질서와 사회를 병들게 할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민들의 불안감만 고조될 뿐이다.
음주 측정 관련법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을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 회사는 영업 시작 전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이 마저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측정 후 바깥에서 음주 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관행을 앞세워, 승객이 있거나 교통 정체 시 음주 단속을 건너 뛰도록 돕는 사례도 있다. 이런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 버스 및 택시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중이다. 한 번이라도 걸려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동종업계 종사 금지 패널티를 부과한다.
내용을 종합하면, ‘관행’과 ‘이기심’, ‘안전불감증’ 때문에 비극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차량 탑승 후 음주 측정과 안면인식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측정만 할 경우 누군가 대신 측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측정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측정기준과 매치되는지 검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앞서 살펴본 문제들이 어느정도는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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