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올라오면 불안한 경차 오너들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많은 비바람을 쏟아 내고 있다. 1951년 이후 기록된 사례가 없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우리나라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였다. 실제로 부산은 택시 승강장 유리가 부서지고, 간판이 뜯겨 날아갔으며, 20m에 달하는 큰 나무가 뽑히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차에 대한 안전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다.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강풍을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전복 될 위험이 있을까?
자연 재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번 카눈은 상륙 직전, 최대풍속 35~37m/s에 달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시속으로 변경하면 125~133km/h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자동차가 좀 빠르게 달리는 수준으로 여기기 쉬운데, 실제론 아주 위험한 세기다.
언제나 태풍에 직격탄을 맞는 일본을 기준으로, 카눈의 바람 세기는 간판이 떨어지고, 지붕이 뜯겨 날아갈 수준이다. 상황에 따라 주행 중인 트럭이 엎어지거나 열차 탈선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보다 더 강력한 40m/s 이후 부터는 사람까지 날아간다. 한편 태풍보다 훨씬 강력한 허리케인이 만드는 강풍은 45m/s 이상이며 과거 기록에 80m/s 이상인 사례가 관측되기도 했다. 최대 백 조 원 단위의 피해를 입힐 정도다.
태풍 상륙하면 무조건 놔둬야 할 경차
오래 전 서해대교에서 5톤 트럭 전복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살펴본 기준을 적용하면 35m/s 정도의 강풍에 쓰러졌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론 20~25m/s 수준의 강풍에 전복됐다. 강풍 세기에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주행’ 여부 때문이다.
시속 50km 주행 도중 15m/s 세기의 바람이 불어도 휘청이며, 25m/s 이상일 경우 차량 전복사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이런 이유로 교량이나 가변속도 차로 운영 구간에선 20~25m/s 급은 제한속도의 50%로 주행, 25m/s 이상은 전면 폐쇄 조치를 내린다.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경차는 위의 기준보다 약한 바람에도 넘어갈 위험이 크다. 특히 레이 같은 박스카는 무게 중심이 높고, 횡풍이 불었을 때 받는 면적이 넓어 더 위험하다. 비슷한 실례로, 2012년 태풍 산바로 인해 마티즈 전복사고가 발생했다.
즉, 화물차도 엎어지는 마당에 강풍을 뚫고 운전하려는 무모함은 내려놔야 한다.
강풍에 의한 사고, 보험처리 될까?
태풍에 의한 인명 피해는 피할 수 있으나, 차량 피해는 운에 맡겨야 한다. 이 경우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정답 부터 이야기하면, 가능하다.
보험사 마다 차이가 있지만, [타인의 차.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도로 운행 중 차량의 침수, 화재, 목발, 낙뢰, 날아온 물체나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에 해당될 경우 대체로 보험 적용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자차보험에 가입하면 보상 가능하다.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만약 폐차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보험사에서 중고차 가격을 보상해주기도 한다.
다만, 창문이나 썬루프가 열려 내부가 손상된 경우,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 한 경우,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둔 물건이 침수로 인해 분실된 경우 등 차주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그밖에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자. 다만 보험 갱신 시 할인이 1년 유예된다.
댓글3
오타좀..... 검토도 안하고 게시하나
아니 허리케인이 태풍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그럼 바람보다 윈드가 강력한가?
기사가 좀 신병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