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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렸네? 과태료 면제” 경찰이 진짜로 단속 봐주는 ‘이 상황’

최동준 에디터 조회수  

목숨 내놓고 질주
알고 봤더니
음주 뺑소니 검거

국내법 상 범죄 검거에 도움을 준 운전자에 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음주 뺑소니 사고 검거에 도움을 준 운전자가 보상을 받은 바 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130km/h의 속도로 도주하는 음주 뺑소니 용의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선변경을 막았다. 30분 대치 끝에 뺑소니 용의자 검거로 이어졌다. 

사실상 목숨을 내놓고 도움을 준 셈인데, 이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및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게 됐다. 분명 이런 상황에 대한 구제 대책이 있을 텐데, 어느선 까지 봐줄 수 있을까?

포상금과 벌점 감면 혜택

법적으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다. 교통사범이나 뺑소니 범죄자 검거에 대한 공로가 있을 경우 해당된다. 도움을 준 운전자는 포상금과 벌점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판결을 받을 만한 범죄에 서로 다른 포상금이 제공된다.
▷ 사형, 무기징역 징역 10년 이상 : 100만원
▷ 징역 10년 미만 징역 : 50만원
▷ 징역 5년 미만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 벌금형 : 30만원

다만 규정에 딱 맞게 지급되는 건 아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이한 금액이 지급될 수도 있다. 즉,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검거에 도움을 주느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이 부과 될 수 있다. 이 때 벌점 40점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초과속에 해당되어야 벌점 30점인 점을 고려하면 웬만한 위반 사항은 봐준다는 의미가 된다.

포상금은 계속 주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는 데에 공로한 ‘용감한 시민’은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 검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이때 포상금 지급은 검거에 기여한 시민이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가 신고자의 공로를 인정해 심사위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단, 포상금 지급은 연간 5회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찰의 실시간 모니터링은 힘들다

이와 같은 공로자 보상 제도를 마련해둔 이유는 시민들의 ‘신고 의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검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지니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음주운전’이다. 실제로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부산경찰청이 실시한 ‘음주운전 근절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842건 가운데 49건이 시민들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뺑소니 교통사고 피의자 검거 역시 시민들의 신고가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과거에는 증거물과 목격자 확보가 쉽지 않아 검거하는 데에만 한 달 가량의 시간이 소모되었으나, 최근에는 평균 24시간 이내에 사건이 해결될 정도다.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사고 혹은 범죄현장을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를 우선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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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준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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