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경찰 출석 무시
범칙금 안 내도 멀쩡
오토바이(이륜차) 운전자 이슈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이들은 강력 단속, 과태료, 고발 전문 유튜버 등 온갖 비난의 화살이 향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을 멈출 마음이 없다. 생계가 법 보다 위에 있는 부류다.
특히 주정차 위반은 당연히 해도 되는 행위 정도로 여기는 듯 하다. 지자체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주정차 위반 신고 건수는 4년 사이 24배나 폭증했다. 말도 안 되는 수치다.
해당 문제는 시민들이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경찰에 의해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런 단속 과정 때문에 단속은 됐으나 범칙금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다. 쉽게 말해, 안 내도 된다는 의미다.
※ 범칙금 : 경찰의 현장 단속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패널티.
이상한 규정
아무도 이해 못할 범칙금
배달 업계에선 범칙금 처리의 어려움을 악용한 ‘꿀팁’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 범칙금 특성상 오토바이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만약 시민의 전용 앱 제보로 불법 주정차 부과를 해야할 경우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운전자에게 보낸다. 그러나 운전자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야 부과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위와 같은 통보문이 수 십장 날아와도 무시하면 그만인 셈이다.
이에 대해 교통 관련 전문가, 변호사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저질 수법으로 보고 있다. 하루 빨리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도로 및 보행자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자동차는 낼 수 밖에 없는 시스템
참고로 자동차는 1분만 주정차 위반을 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지자체에서 과태료, 경찰이 범칙금을 담당한다.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과태료는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월 마다 누적 된다.
▶일반도로 : 기본 4만원 / 최대 누적 시 7만원
▶스쿨존 : 기본 12만원 / 최대 누적 시 21만원
만약 끝까지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 압류, 명의 이전 불가 등 다양한 불이익이 뒤따른다.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경찰
경찰은 내부적으로 죽을 맛이라 한다. 자체 단속 외 앱을 이용한 온라인 민원이 쏟아져, 처리 곤란인 상황이다. 이륜차 주정차 위반 신고 건수는 2018년 2,896건이었으며 2022년 68,875건으로 약 24배(2278%) 급증했다.
과태료 부과일 경우 최종적으로 압류까지 가능하지만, 범칙금은 대상자가 경찰서로 출석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인력 부족으로 현장단속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 신고를 한 시민들이 아직도 처리가 안 된 이유를 물으며 따지는 경우도 많다.
전용 주차장 필요한
업계 종사자들
많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현실적으로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항변한다. 이륜차가 일반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눈치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유지에 속한 주차장은 이륜차 주차 불가를 고수해, 바깥으로 내몰렸다는 것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주장이다. 이를 고려해 일부 지자체는 이륜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중이다. 그러나 주차구역이 상당히 부족해, 동대문, 청계천 인근 등 오토바이 이용이 많은 곳을 제외하면 흔하지 않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환경을 고려했을 때, 주차장 내 자투리 공간 활용이 필수라 주장한다. 남는 공간을 이륜차 주차 공간 혹은 배달 오토바이 임시 정차 구역으로 지정해야 불법 주정차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과연 정부는 이번 이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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