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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가 호구 됐다” 사고 났을 때 그냥 넘긴 운전자들 오열

김소희 에디터 조회수  

사고로 정신 없어도
무조건 챙겨야 하는 보험

차량-사고

만약 여러분이 운전 중 사고를 냈다고 생각해보자. 사고 처리로 신경써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시간과 체력 소모로 인해 버티기 힘든 정신적 스트레스가 몰려올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만큼은 챙겨야 한다. 신청을 안하면 실질적으로 못 받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해당 보험은 차량 사고시 차 수리비 일부를 부담해주는 보험 서비스다. 이를 모르는 운전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갓 면허를 딴 초보 운전자나 장롱면허 운전자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위해 간략하게나마 자기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수리비 100% 지원은 아니다

보험금-자차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차량 사고 시 과다한 수리 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대체로 수리비용의 20% 선이며, 20만 원~50만 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자차 보험을 통한 차량 수리가 이루어졌을 때, 차주가 냈던 자기 부담금이 사실은 보험사로부터 환급받아야 하는 금액이다. 

환급은 상법 제 682조 1항에 근거한 소비자 우선 원칙에 해당된다. 자동차 사고시 일부를 본인이 부담했을 경우, 보험 가입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도록 한다는 법적 근거를 보장받는다.

자기-부담금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 수리비가 100만 원이고, 과실비율은 본인 30% : 상대방 70%이라 가정해보자. 이 중 자기부담금으로 수리비용 20%를 내고, 보험사에서 80%을 지불했다. 

상대방 과실비율은 70%이기 때문에, 상대 보험사에서 7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시 말해,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이 70만 원이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70만 원은 운전자와 보험사 중 누가 먼저 가져가야 할까?

상법 ‘소비자 우선 원칙’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지불한 수리 비용을 소비자에게 선지불 해야한다. 이후 보험사가 남은 금액을 가져가는 식으로 진행된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가능한 경우

차-사고

자기부담금은 신청할 수 있는 사고 과실 기준이 있다. 쌍방과실인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60~70%를 넘기면 안 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 본인 과실 100%
▷ 단독 사고
▷ 뺑소니 등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
 

자기부담금 환급 신청은 간단

신청-방법

자기부담금 보험금 환급은 각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단, 자동차 사고로 자기 부담금을 지출하고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며, 먼저 지불한 자기부담금에 대한 반환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조건에 부합하는데도 보험사에서 환급을 거절했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관련 법에 따라 상대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돌려줘야 한다. 혹은, 거절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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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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