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했더니 부적합 차량 수백만 대
2022년 자동차검사 결과에 따르면, 총 1,288만 8,000대가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21.5%에 해당하는 277만 3,500대가 부적합으로 평가되었다. 차당 4.6대 당 1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29만 4000대가 더 검사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8.5%가 합격, 21.5%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
10년 넘게 탔더니
통과 못하는 상황
공단에서 시행한 자동차 검사 대수는 276만 8,000대로, 구체적인 수치는 차종별로 다음과 같다.
▷ 승용 : 240만 8,600대
▷ 화물 : 22만 5,400대
▷ 승합 : 12만 7,400대
▷ 특수 : 6,500대
부적합 대수는 전체 부적합 판정 비율인 21.5%보다 높은 23.6%로 나타났다. 자동차 검사에서 차령이 높아질수록 부적합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차령이 14년 이상인 경우 39.2%로 가장 높았다.
또한, 주행거리에 따라 1만~2만 km 구간이 5.8%로 부적합률이 가장 낮고, 20만 km 이상에서는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의 경제적 편익을 연간 교통사고 4만 건의 예방과 일산화탄소 1만 톤의 저감으로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교통사고 및 환경개선 비용 절감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2조 194억 원의 편익이 있다”라고 밝혔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차량 특성에 맞춘 자동차 검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자동차 검사와 안전 관리를 통해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0일 안에 또 가야하는 운전자들
자동차 검사 부적합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다. 자동차 부적합 사항을 수리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 기간은 통상 10일 정도 지정되며, 재검사를 받을 때는 해당 검사소로 다시 가야 한다.
재검사 기간이 경과되면 받았던 검사가 무효된다. 때문에 처음부터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료도 다시 지불해야 한다. 기간이 경과되면 타 검사소에서 검사 가능하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행할 시,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다.
검사 일자가 경과되었으면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아야 과태료를 덜 낼 수 있다. 검사 유효기간은 지정된 검사일자에서 앞뒤로 1개월 씩, 총 2개월이다. 하지만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계속 과태료가 증가한다.
▷ 1개월 : 4만 원
▷ 2개월부터~ : 3일에 2만 원씩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 만약 개인 사정으로 검사 일자 이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사 일자 2개월 전부터 받을 수 있다. 단, 다음 검사부터 검사 일자가 앞당겨진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튜닝 몰래 하다 걸리면 300만원
자동차 구매 후 튜닝을 해서 자신의 개성을 뽐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튜닝을 진행하면 우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미한 튜닝 대상이 2019년부터 확대되었다.
▷ 길이 : 플라스틱 재질의 보조 범퍼, 차체 후부에 탈부착하는 자전거 캐리어
▷ 너비 : 승하차용 보조발판(최외측으로 부터 좌, 우 각각 50mm 이내)
▷ 높이 : 환기장치,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태양전지판 추가
이외는 우선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만약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면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바로바로 챙기지 않으면 결국에는 과태료 부과로 안써도 될 비용을 지출하게 되니 일정을 잘 체크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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