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관련규정 입법 예고
급발진, 스텔스 차량, 화물차 등 여러 항목 변화
시행 후 실제 효과 기대
국토부, 올해 자동차 관련법 변화
얼마전 국토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를 알렸다. ‘입법 예고’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 내용을 미리 알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함께 살펴보자.
급발진 점검 항목 대폭 확대
첫 번째는 EDR 관련 내용이다. EDR은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제동페달 작동여부, 전방 상황 등의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제공하는 장치다. 이곳에 남은 기록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교통사고 정황 파악에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그런데 이번 개정인을 통해 자장되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우선 기록항목에서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한다(기존 45개).
뿐만 아니라 기록 조건에서도 추가로 1가지가 더 생긴다. 기존에는 가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 에어백 등이 전개된 경우만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이 확대된다.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차, 사라질까?
야간에 운전을 하다보면 종종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일명 ‘스텔스 자동차’를 목격할 때가 있다. 차간 거리가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더라도, 어둠에 가려져 있다보니 이는 사고를 유발할 때가 있다.
국토부는 이런 차들을 막기 위해 기준을 강화했다.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을 통해 의무적으로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운전자가 주행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도 함께 강화한다.
이 기준들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핵심 포인트인 앞의 두 가지 외에도,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성 강화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이 중 자동 조향 성능 기준의 경우 ‘운전자의 운전 조작이 없는 경우 자동차가 자동으로 비상 정지하고 비상등 점등하는 기능’, ‘자동차가 주변에서 원격 조종하는 운전자의 움직임과 연동하여 저속 주행·주차하는 기능’을 말한다.
개정안, 혹시 좀 더 궁금하세요?
개정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전문은 2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과연 이번에 알려진 개정안은 추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을 때, 기대만큼 사고 분석에 신뢰도를 높이고,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되는데 효과를 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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