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시민들 신고 적극적
최대 과태료 200만원 부과 주의
법적 보호 받는 주차공간 주의 당부
정부 공인 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우다 걸리는 운전자는 의외로 많다. 경기도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122,217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무려 90억여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2021년에는 141,571건이나 적발 돼 101억을 세수로 거둬들였다.
서울도 심각한 건 마찬가지다. 2022년 한 해 6만 5천여 건의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을 적발했으며, 56억 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 됐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과태료 기준이 강력한 편이다. 하지만 설마 걸리겠어 하는 마음으로 세우는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많다.
간혹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위조하거나 남의 것을 붙여 두는 등 간 큰 행동을 하는 운전자들도 종종 있을 정도다.
얌체 같이 세우면
진짜 필요한 운전자만 피해
장애인 주차구역은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해 마련된 특수한 주차공간이다. 이러한 이유로 불법주정차 적발 시 기본 과태료부터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이 구역에서 불법 주차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다.
한편 구역에 침범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세우거나 물건을 오려둘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 대상이다. 이로 인해 50만원 정도가 부과된다.
일부 운전자들은 만료된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붙여두거나, 아예 위조해서 속이는 경우도 있다. 이는 앞의 두 사례보다 심각한 문제로, 일종의 공문서 위조죄로 간주 될 수도 있다.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혼란이 예상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처벌한다.
만약 위의 사유로 적발되면 200만원을 과태료로 토해내야 한다.
몰래 주차하기, 이제는 안 통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몰래 세우는 얌체 운전자들이 많았다. 새벽에만 세우거나 단속이 드문 시간대만 노리는 사례가 흔했다. 요즘은 이러한 단속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무인 단속 시스템을 도입 중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도입해, 단속 인력이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24시간 주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단속장비는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기둥 형태로 설치된다.
이 장비 안에는 카메라와 통신 장비가 있어, 차 번호판 인식과 불법 주차 여부를 자동으로 구분한다. 위반 차량 적발 시 경고음과 안내방송을 내보낸다. 만약 경고를 무시할 경우 번호판을 촬영 해, 과태료 부과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강남구는 이 시스템을 일찌감치 도입해, 93%에 달하는 높은 단속 효과를 보였다. 즉, 100대의 차량이 불법 주차를 시도 했다면 93대는 경고 방송을 듣고 자리를 옮겼다는 의미다. 요즘은 전국 주요 지자체로 확대돼, 전보다 쾌적한 장애인 주차공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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