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 교통사고 예방목적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대상
개인의 편리함 때문에 안전지대 가로막지 말아야
빗금친 구역, 알고보니 사고 예방 목적?
도로에 황색 빗금이 그려진 구역이 많다. 없어도 될 것 같은 노면 표시로 보이지만, 사실 없어선 안 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통 좌회전 전용 차로, 고속도로 출구, 교차로 등 다양한 곳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주황색 시선유도봉이 가장자리를 따라 설치되기도 한다. 하지만 몇몇 운전자는 신경쓰지 않고 이 곳에 주차하거나 대놓고 침범하며 지나기도 한다. 과연 이래도 괜찮은 걸까?
사고 예방을 위한 완충지대
이곳은 ‘안전지대’라 부른다.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노면 표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곳에 들어오면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가 바뀌어 사고 위험이 있을 때나 교통 사고 이후 2차 사고가 예상될 때 이 곳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보통 교차로 좌회전 대기구간에 안전지대와 짧은 차로가 있는 경우가 많다.
간혹 교차로 좌회전 시 안전지대로 미리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차로에서 오는 차와 부딪힐 위험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좌회전 대기 차량이 많아 침범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으나, 위험한 건 매한가지다.
만약 안전지대를 통과한 뒤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다면 최대 100%의 과실로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법적으론 신고당하면 과태료
한편 안전지대가 넓게 마련된 곳을 주차장처럼 활용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특히 택시나 견인차, 화물차들이 안전지대에 주정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대상이다.
이 구간에 차를 세우면 주변 운전자들의 시야가 좁아져,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에 따라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시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다만 경찰차나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는 예외다.
일반 차량이 이를 어기면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되며 안전지대 주변 10m 이내에 주정차를 했다면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면에 그려진 실선, 황색선, 안전지대 등은 저마다 명확한 존재 이유가 있다. 운전자입장에선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지키는 건 번거로울 수 있으나,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 참고했으면 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