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정체, 신호위반 주의
단속카메라의 역할과 원리
안전 운전, 사고 예방 첫걸음
길 막혀서 교차로 위에 멈춘 상황
출퇴근길, 도심의 혼잡한 교차로는 언제나 운전자들을 스트레스에 찌들게 만든다. 신호와 맞물려 시내 구간에서는 특히 더 혼잡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혼잡함 속에서 교차로를 건너지 못하고 중앙에서 멈춰야 하는 경우, 단속에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을텐데, 위와 같은 사례일 때 단속 예외로 둘 까? 아니면 규정대로 고지서를 날리게 될까?
신호 단속, 이런 식으로 운전자 잡는다
무인 단속 카메라의 작동 원리는 교차로와 정지선에 매설된 센서를 통해 차량의 속도와 위치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보통 이 센서들은 카메라 앞 25m 범위 내에 2~30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차량의 평균 속도를 측정한다.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추가적으로 보조 카메라를 설치하여 신호위반 차량을 정확히 식별해 낸다.
특히, 녹색, 황색 또는 점멸 신호 상황에서는 신호위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속도가 10km/h 이하인 경우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정체된 교차로 중앙에서 멈추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꼬리물기로 간주되어 다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어찌됐든 교차로 위에서 멈추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교차로 신호위반 또는 교차로 통행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경찰 단속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 제 25조에 따라 통행방법 위반으로 분류되며,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진입하여 정체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며, 무인 단속 카메라나 CCTV를 통해서도 단속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바로 앞의 신호뿐만 아니라 전방의 트래픽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진입해야 한다.
결국, 운전자는 항상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예측하여 안전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습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무리한 진입으로 인한 교통 법규 위반은 결국 자신과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댓글11
꼬리물기는 자유
꼬리물기는 자유지만 그에 따른 댓가는 치뤄야지.
그렇니깐 신호등에 보행자처럼 숫자를넣어라 과태료만걷지말고
오토바이나 단속좀하지 살려고 하는건지 죽으려고 하는위반인지 죽어도 혼자죽으면되는데
꼬리물기는 단속해야지.앞에차가밀려있으면 일단서야지.정지선에말이야.
막혀서 차가 안가면 멈춰라 꼬리물기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