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법, 개정된지 벌써 5년
여전히 경사로 주차 관련 법안 모르는 경우 많아
고임목 설치, 핸들 돌려놓기 등의 조치 필수
주차법 강화된지도 벌써 5년
지난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시 서울랜드 주차장 경사로에서 4살 어린이가 주차된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발의된 일명 ‘하준이법’은 주차장 구조와 설비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특히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와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전히 부족한 안전 의식
하준이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차장에서 여전히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얼마 전에도 제주의 한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주차 후 차량이 밀리는 것을 막으려다 발생한 참변으로, 주차장 안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함을 보여준다.
경사진 곳 주차,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도로교통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치 중 하나를 취해야 한다.
1. 고임목 설치: 차량의 뒷바퀴 또는 앞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해 차량이 굴러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고임목은 나무, 돌,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항상 차량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2. 조향장치(핸들) 돌려놓기: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차량이 미끄러질 경우 도로의 연석에 의해 멈추게 되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오르막 경사로: 후진으로 주차할 경우, 핸들을 오른쪽(연석 쪽)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전진으로 주차할 경우, 핸들을 왼쪽(연석 쪽)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 내리막 경사로: 후진으로 주차할 경우, 핸들을 왼쪽(연석 쪽)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전진으로 주차할 경우, 핸들을 오른쪽(연석 쪽)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3. 주차 브레이크 작동: 차량을 주차한 후에는 항상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야 한다. 이는 기본적인 조치로, 주차 시 차량의 이동을 방지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조항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홍보와 단속 강화 필요
제주경찰청은 경사로 사고를 계기로 경사로 차량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시작했다. 제주시와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와 협업해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경사로에 경사로 주차 안전수칙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고,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했다.
제주시 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자치구와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가 필요하다.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는 항상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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