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경찰관 차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 항소 했으나 징역형 유지
음주운전 재범 해결할 대안 마련 시급
음주 단속 도망가려다 일 키운 운전자
작년 여름, 도로 위에서 단속을 벌이던 경찰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야간 음주 단속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한 화물차가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해 일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 들은 도로 한가운데서 운전자를 멈추려 시도했다. 하지만 문제의 운전자는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화물차를 그대로 몰아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심지어 일부 경찰의 발을 차 뒷바퀴로 밟고 지나가는 등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만취상태, 도주시도
경찰 전치 6주, 음주운전 재범
놀랍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전부
범죄를 저지른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83%로,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확인 되기도 했다. 한편 도주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경찰관이 전치 2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후, 운전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운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관련 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들은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항소 했지만 당연히 징역형 유지
피의자 신분인 운전자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1심 판결을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차량을 전진시켜 경찰관들을 충격한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댓글3
아오
경찰이 잘못했네 제압도 못하는 늙은이들 대려다 놓고 만취자 한명을 제압 못하면 경찰 때려 쳐야지 왜하고 있는거야
화난다
저정도면 살인미수급인데 징역 1년6개월? 엄청난 솜방망이 처벌인 대한민국! 처음도 아니고 2번째인데도 저정도면 외국처럼 엄벌에 처해야됩니다! 운전을 영원히 못하게 하는 법을만들어야됨! 구형살고 나와도 운전할건데, 최소 징역 15~30은 해야됩니다
경찰2명 전치6주? 징형1년6개윌? 최소한 징형 50년 이상 했으면 좋겠다 이제부터 음주운전 자는 살인미수죄 법으로정하자 초법 벌금 500백억 징형 50년 (영치금 면회금지 반성문 합의서 절대로 안됌 단 한달에 한번 국선변호사만허용)재법 상습법 벌금 1000천억 가석방 없는 종신형 (영치금 면회금지 반성문 합의서 절대로 안됌 단 한달에 한번 국선변호사만허용 출소 조건 50년후 보석금 500백억 집에서 1.5km안에서 있을것)법으로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