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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달렸죠? 과태료 내세요” 속도 지켰는데, 고속도로 단속에 걸린 ‘이 상황’

“달렸죠? 과태료 내세요” 속도 지켰는데, 고속도로 단속에 걸린 ‘이 상황’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과속 단속 카메라로 억울한 벌금.
가변 속도제한 시스템의 문제점.
빠른 대처로 안전한 도로 기대.


제한속도 지켰는데
과속으로 걸린 상황

폭우-악천후-가변속도-영종대교-고속도로-과속-과태료-운전자
악천후 고속도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고속도로 제한속도인 100 km/h를 지켜도 과속으로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보통 이런 경우 비가 내리는 상황일 때가 많은데, 시속 80 km/h로 감속 운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운전자 일부는 여전히 기존 제한속도만 생각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곳은 ‘가변속도 시스템’이 적용된 곳이기 때문에 사전에 제한속도가 바뀌었음을 알리기 때문이다.

가변속도 시스템? 아직도 모르면 
과속 단속 계속 걸린다

폭우-악천후-가변속도-영종대교-고속도로-과속-과태료-운전자
가변속도 단속 카메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가변속도 시스템은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2015년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등 으로 인해 본격 도입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도로교통법에 가변 속도제한 근거가 마련되기 시작했고, 2015년 이후 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 첫 시범 도입이 이루어졌다. 2017년 3월 27일 이후에는 정식 도입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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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변경 사례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이 시스템은 날씨에 따라 속도 표지판이 유동적으로 바뀐다. 간단히 정리하면
■ 노면이 젖거나 강설 2cm 미만, 풍속 14~20 m/s, 가시거리 250 m 이하일 경우 80 km/h로 제한된다.
■ 호우경보, 강설 2cm 이상, 풍속 20~25 m/s, 가시거리 100 m 이하일 경우 50 km/h로 제한된다.
■ 태풍/호우 피해 예상 시, 강설 10cm 이상, 풍속 25 m/s 이상, 가시거리 10 m 이하일 경우 도로가 폐쇄된다.

볼 수밖에 없는
가변속도 안내 전광판

폭우-악천후-가변속도-영종대교-고속도로-과속-과태료-운전자
속도 변경 사례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위와 같이 가변속도를 안내할 표지판은 가독성이 높은 흑색 바탕에 적색 LED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존 제한속도 표지판보다 150~250% 큰 전광판에 부착되어 있어 가시성이 매우 우수하다. 즉, 악천후 등으로 속도가 바뀌었을 경우 운전자는 이를 인지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영종대교는 7~8 km 구간 8차로에 단속카메라 16대를 설치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따라서 영종대교 진입 시 규정속도가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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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47

300

댓글47

  • 좌빨들의 고지식한 짓.

  • 교통사고 방지에는 모르쇄에 운전자한테 매년 1조원 강탈해서 10% 인센티브로 1천억원 만 처먹는 마포에 1조원 빌딩을 소유한 경우회(버닝썬짭새청 퇴직자 사적단체)를 김영삼 정권때 하나회처럼 해체하고 재산은 국민의 재산인 국고로 회수해야한다 ! !

  • 돈 뜯어 내려고 별 짖거리를 다 하네.

  • 구간단속에 가변걸어버리면 ㅎㄷㄷ 인데 종단에 구간단속 다걸리는거 아님?

  • 그럼 주행환경 좋은 곳은 제한속도 높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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