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의 위험한 운전
법정구속된 60대 남성
도로교통법 준수 필요성 강조
역주행 하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작년 2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서울로 향하던 A(66)씨는 광주·무안 분기점을 지나며 속도 하한이 시속 50km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3km로 주행하다가 후진과 정차를 반복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이 미처 A씨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50대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억울하다는 운전자, 재판부는 법정구속
A씨는 당시 차량 시동이 꺼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희석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고속도로의 통행이 원활했으며, A씨가 차량 고장 등의 정황을 수사단계에서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광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순간에도 “다른 차량들은 모두 피해 갔고, 비상등도 켰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고속도로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해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역주행, 저속 운전 과태료 얼마?
고속도로에서의 후진과 정차는 도로교통법 제46조에 의해 난폭운전으로 간주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1년 동안의 면허 정지 처분이 추가될 수 있다. 저속 주행 역시 고속도로에서 시속 50km,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속 30km의 최저속도 규정을 어기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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