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운전면허증, 타국 호환 가능
총 139개 국가 및 지역에서 그대로 이용
조건 있어도 누구나 취득할 수준
내 면허증 하나로
세계 각국 운전 가능
코로나 종식 이후 해외 여행객들이 많아지며 국외 운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영문면허증, 국제면허증을 이용해 직접 해외에서 운전하며 자유로운 여행을 즐기는 숫자가 늘고 있다. 이에 경찰청과 외교부는 합동으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진행해 우리 국민의 해외 거주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운전면허 상호인정은 우리 국내면허를 인정해 주는 외국의 우리 국민이 운전 관련 시험 없이도 해당국의 면허증으로 교환해 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즉, 협정만 맺어져 있는 나라라면 따로 시험 없이도 국내에서 취득한 면허증으로 이어서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거주의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기에 별도의 확인 후 면허증 교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 켄터키주와도 협정 체결
지난 15일, 경찰청은 미국 켄터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은 이번이 26번째다.
이에 미국 체류 자격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협정을 진행한 주의 거주자들은 별도 시험 없이 대한민국 면허로 해당 주의 운전면허를 교환 받을 수 있다.
상호인정 조약 특성상, 켄터키주의 면허를 갖고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또한 우리나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해외 생활 편의성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139개 국가 및 지역에서 한국운전면허 활용 가능하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총 139개의 국가 및 지역에서 한국운전면허를 통해 편리하게 운전이 가능하다. 대만, 베트남, 태국 일본등 아시아에서만 26개국 포함이며 이외에도 이번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와 같은 주요 선진국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물론 한국면허증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나라에서 인정하는 형태로 재발급 하거나 여권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만약 해외여행 도중 운전을 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확인 후 움직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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