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진입로 불법주정차, 교통정체 논란
출국시간 맞추기 위해 주차했다 언급
비난 심각해도 과태료 12만원이 한계
외길에 차 세워 정체 심각했다
부산 김해공항 진입로에서 주차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운전자가 사흘 만에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항 주정차 단속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사례로 남았다. 시민들은 일 처리가 왜 이러냐며 분노 섞인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해공항 1층 도착층 진입로에 수소차량이 불법주정차 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이 차량의 소유자는 공항 내 주차장을 찾지 못하고, 출국 시간에 쫓겨 공항 진입로에 차량을 주차한 채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싼 수소차, 견인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차량의 주차로 인해 대형 버스들의 통행이 불편해지면서 신고가 계속되자, 공항공사는 차주와 연락을 취했다. 차주는 보험사를 불러 즉시 견인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해결하지 못했다.
수소차 특성상 바퀴 4개를 모두 견인차에 연결해야 하고, 좌측 바퀴가 인도에 밀착돼 있어 견인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량은 8월 1일 오후 9시 차주가 귀국해 차량을 이동시키기 전까지 공항 입구에 방치되며 통행 불편을 초래했다. 당초 8월 2일에 귀국해 차량을 이동시킬 예정이었으나 하루 일찍 돌아와 차량을 치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는 했다, 그런데 결과는 한숨만 나온다
이 지역은 공항 도로로서 공항공사가 관리하며, 주정차 위반 단속은 공항공사가, 과태료 부과는 강서구청이 담당한다.
김해공항에는 10여 대의 고정형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나, 문제의 지점에는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측은 매일 이동형 카메라로 단속을 하고 촬영 영상을 지자체에 보내고 있다고 밝혔으나, 강서구청은 공항공사로부터 이동형 카메라 단속 내용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논란 커지자, 과태료 검토하겠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공항공사가 이동형 카메라로 단속한 내용을 전달받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올해 한 건도 없다”며 “이동형 카메라는 주로 계도 위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신고를 기준으로 하루 최대 4만 원, 최대 3일 치 과태료 12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김해공항 관계자는 “신고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촬영된 영상을 강서구에 다시 제출해 위반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18
갱상도 문댕이들
과태료 폭탄 때리고 지느게차로 들어서 옮겨라
불도우저로 밀어내면 버스주행 차로 확보 됩니다.
꼴...
재명스럽네...
폐차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