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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381만명 싹 털었다” 정부, 운전자들 꼼수 죄다 과태료 참교육

“381만명 싹 털었다” 정부, 운전자들 꼼수 죄다 과태료 참교육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신호 위반 적발 건수 증가
황색 신호에서 정지, 판례 주의
단속 기준 강화, 과태료 주의

과태료 맛집 된 우리나라
단속 피하기, 불가능에 가까워

신호위반-과태료-범칙금-루프검지기-교통경찰
시내 교통 신호등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최근 신호 위반 적발 건수가 역대급으로 증가하여 많은 운전자가 불안해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3만여건이었으나, 2023년 381만여 건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시민제보 증가 뿐만 아니라 단속카메라 설치 건수가 급증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2년 동안 2조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호위반 단속 방식을 고려하면 예전처럼 어물쩍 넘어가는 꼼수는 불가능한 환경이다.

신호위반 단속, 센서 없다고 방심하면 당한다

신호위반-과태료-범칙금-루프검지기-교통경찰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신호 위반은 정지선 근처에 매립된 ‘루프 검지기’ 센서로 이루어진다. 적색 신호가 켜졌을 때 이 센서 위를 지나게 되면 감지기가 인식하고, 단속 카메라가 차량을 추적한다.

다만, 루프 검지기는 적색 신호가 켜지자마자 작동하지 않고, 보통 0.3~0.5초의 지연 후 작동한다. 만약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적발되지 않았다면, 검지기의 작동 시간이나 기준선 통과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신호위반-과태료-범칙금-루프검지기-교통경찰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요즘은 노면에 매립된 검지기 대신 레이더와 영상 센서를 활용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심지어 후면 번호판 단속 시스템 도입으로 카메라를 회피해도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카메라 하나로 정방향, 역방향, 모든 차로 등 단속구간을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황색신호, 안 찍힌다고 무시하면 봉변

신호위반-과태료-범칙금-루프검지기-교통경찰
황색 신호 점등 직후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황색신호에 대한 논쟁도 여전하다. 수 많은 운전자들은 노란불이 켜졌을 때 충분한 제동 거리가 없다면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다.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빠르게 통과하여 교통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는 황색신호 통과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충격적인 판결을 내놔 화제가 된 바 있다. 교차로 중간에 멈춰 서는 한이 있더라도 황색신호에도 최대한 멈추려고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신호위반 관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7만원이다. 가벼워 보이지만, 사고 이후 과실 및 12대 중과실 적용을 생각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교통정체로 인해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꼬리물기를 비롯해 황색신호 시 가속 등의 행동은 지양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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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17

300

댓글17

  • 포청천

    50억 클럽 인간말쫑 권순일 대법원 빤싸나 황색신호 위반 판결 빤싸나 빠삐용 단두대로 대구빡 댕강이ㅡ삶은소대가리 뭉가식 빨갱이 자아비판 공개처형ㅡ정답이다 ! ! 쩐만주면 마약 물뽕성폭행도 봐주는 마피아 쌩양아치 인간말쫑 천하역적 버닝썬짭새청과 헐리우드액션경찰 짭쌔3마리도 추가요 ! !

  • 어마어마한 분이시네 국민을 사지로 내몰다니. 그게 디지란 소리로밖엔 안들림 ㅉ.ㅉ

  • 사회성이 전혀없는 개판사들 판결

  • 판사가 뭘 제대로 파악하고 내린 결심인지 이런 판결을 내라려면 수십번의 현장에서 운행시험을 해 보고 결정해야 할것이다. 책상에 앉아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극민이 봉으로 보이는 허접한 결심이라고 본다

  • 언제 녹색에서 황색신호로 바뀔지 귀신도 잘 모를텐데 판사님은 귀신 보다도 잘 아나보네. 예보없이 바뀌는 신호를 어떻게 알고 정지하지? 사고 유발 하지말고 사전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자 횡단보도와 같이 차량신호에도 남은시간을 표시하도록 하여주기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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