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 흡연 시 과태료 주의
금연구역 밖 흡연, 신고 대상 아니다
담배꽁초 투척 시 과태료 대상
금연구역 3배 확대
운전자들도 주의
최근 여러 언론에서 흡연 과태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다.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등 일부 지역에 한해 금연 구역이 3배나 확대 됐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보건소에 따르면, 금연구역은 정사각형 범위 기준, 도로 포함 10미터 범위다. 도로 역시 해당될 수 있는데, 차량이 주정차된 상태에서 창문을 내리고 흡연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8월 17일 이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역구역 범위가 3배 가량 확대됐다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금연 구역 범위는 외벽으로부터 10미터이내에서 30미터 이내로 확대된 것이다.
금연구연 밖 차 실내 흡연
담배 연기 날아온다면?
그렇다면 금연구역 밖 차량에서 날아온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날아왔다면 신고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날아온 담배연기에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았기에 충분히 생각 해볼만한 내용이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문제로 보건소에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금연구연 밖 차량 실내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차 실내는 ‘개인공간’이기 때문에 금연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괜찮다고 주장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금연구역을 무시하고 흡연을 하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될 수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운전자
사진 찍었는데, 과태료 0원?
금연구역 내에선 차량 실내 흡연 역시 과태료 대상인점을 알게 됐다. 하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 지자체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사진을 찍어서 제보해도 소용 없다고 한다.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각 지자체 산하 보건소 직원이 담당한다.
문제는 현장 적발이 이루어졌을 때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거나 동영상,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남겨도 단속 직원이 현장에 갔을 때 흡연자가 없으면 소용없다. 심지어 지자체 별로 다를 순 있으나, 대체로 단속 인력이 매우 부족해 효과적인 단속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흡연 후 담배꽁초를 버렸다면 이는 신고 후 과태료 부과 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부 시민들은 사진, 동영상으로 제보를 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댓글6
담배로 세금은 빨아가면서 흡연구역은 눈씻고 찾아야 하나 보일까 말까하고 담배로 거둔세금 흡연시설에 쓰던가. 하여튼 세금만 뜯어갈생각뿐이지
Shane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대부분은 도로에 꽁초를 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듯하다 휴대용 재털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앞서 말했듯 대부분이 도로에 버리는게 현실이다 차제에 이런 법을 만들었으면 싶다 이동중 흡연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그러면 차량이동중 도보중 기타 흡연이 줄고 길에 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줄어들 것 같다
걍 담배를 팔지마라 조올라 공산당이네 그냥 흡연가능한 도시 불가능한도시 명확히 구분해서 이주하자 단속카메라도 많고 국민신고충도 졸라많고 신고충들은 신고하면 희열느낀다 딸배 헌터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불피우다 불씨가 날려 산이 온통 불바다에 집들이 소실돼도 죄가 없겠네 담배연기가 1층에서 2층3층으로 올라가 미치는 피해가 인정 안되듯이
야야. 비흡연자들이. 연기냄새가 싫다면. 좋은 방법이 하나 떠오른다. 니들이 담배 안피우는 나라가서 살던지 콧구녕에 휴지를 박고다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