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새벽 천안·아산 일대 폭주족 기승
주민들 “불안하다” 피해 속출
경찰 밤샘 단속으로 102건의 위법 행위 적발
천안·아산 일대 폭주족 단속, 한글날 밤샘 단속으로 100여 건 적발
한글날인 어제 새벽, 충남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족들이 기승을 부리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가운데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충남경찰청은 아산 지역에서 난폭운전 등을 일삼던 오토바이 운전자 3명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이륜차 2대를 압수하는 등 총 169명의 인력을 동원해 102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폭주족 문제, 단속 강화 불가피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주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 난폭운전, 불법 개조 등을 중점적으로 적발했다.
아산 지역의 주요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일삼던 이들은 소음과 위협적인 운행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다.
천안·아산 일대의 주민들은 소음과 교통사고 위험에 불안감을 느꼈다.
일부 주민들은 경찰의 단속 강화에 지지를 표하면서도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폭주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앞으로도 폭주족 단속을 지속해 주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추가적인 단속 계획을 밝혔다.
폭주족 처벌 수위는?
폭주족의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같은 위법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난폭운전이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개조한 이륜차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이를 압수하거나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은 반복적인 위법 행위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댓글2
맞는 글입니다.
맥가이버
불법개조 오토바이를 잡지말고 공업사 면허취소하고 벌금에 국민들 협박죄로 몇백~몇천씩 벌금 물리면 다시는 그런 짓 못할텐데 공무원들 참 일안하고 날로먹어. 세금(월급)루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