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외제차로 역주행, 12명 부상” 범인은 ADHD 주장하는 중국인
고윤정 에디터 조회수
정차된 외제차 훔쳐 도주한 중국인
납치 의혹에 대한 법적 해석
외국인 범죄와 피해자 보상의 과제
정차된 외제차 훔쳐 도주하다 추돌 사고 낸 중국인 검거
13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남구 무거동에서 외제 SUV 차량을 훔쳐 역주행으로 도주하다 추돌 사고를 낸 20대 중국인 A 씨를 특수절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쯤 남구 무거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 중인 외제 SUV 차량을 발견, 이를 훔쳐 도주했다.
차량 주인은 잠시 물건을 사러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였으며 차량 조수석에는 차주의 배우자가 타고 있었다.
대담한 차량 절도와 역주행 사고
차량을 몰고 도주한 A 씨는 약 2km 떨어진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역주행을 시도하다가 차량 두 대와 연이어 충돌했다.
결국 차량은 전복됐고 이 사고로 A 씨를 포함한 1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의 배우자를 포함해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와 A 씨의 주장
조사 결과, A 씨는 불법체류자가 아니었으며 마약 및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병원 진단서 등은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추가적인 정신감정이 필요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차주의 배우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차를 훔친 점은 납치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해당 행위가 사람을 의도적으로 이동시키거나 자유를 박탈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입증되어야 하지만 해당 사건은 사람을 이동시키려는 의도보다는 자동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납치로 보기 어려울 수가 있다.
외국인과의 사고 발생 시 처벌 및 보상의 어려움
처벌 문제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고를 낸 경우, 사건 발생 이후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문제가 된다.
특히 피의자가 출국할 경우 한국 사법당국이 그를 처벌하려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본국과의 외교 관계와 협정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거절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경우 한국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체결했으나 협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가 명확히 요구된다.
피해자 보상의 어려움
외국인이 사고를 내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피해자들은 배상 문제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보험 문제: 가해자가 국내에서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본인 보험이나 국가 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 소송 절차: 가해자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경우, 피해자는 해당 국가 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언어 장벽과 법률 체계의 차이로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다.
경찰의 당부와 시민의 주의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이 관련된 범죄와 사고의 경우 피해자들이 법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불법 주정차를 포함해 차량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고 발생 시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 씨 사건은 국내에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초래하는 복잡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며,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 절차와 피해자 보호 방안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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