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보다 위험한데 막을 법이 없다?”심신미약 주장하는 예비 살인자들
강지안 에디터 조회수
심신미약 주장한 7중 추돌 가해자, 사회적 공분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약물운전, 단속 기준 미비
약물운전 단속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약물운전, 법망 허점 속 증가세
단속·처벌 강화 필요
최근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7중 추돌 사고의 가해자가 법정에서 “약물 복용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11월, 무면허 상태로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몰던 김 모씨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서 4세 아들이 탄 유모차를 밀고 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후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연이어 차량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하면서 총 9명의 피해자를 낳았다.
김 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지만, 최근 열린 첫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김 씨가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약물운전, 단속 기준 미비
음주운전 단속은 비교적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만 약물운전의 경우 단속 규정과 처벌 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을 뿐, 경찰이 이를 단속할 근거와 측정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 신설
- 경찰이 단속 시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함
- 약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 및 결격기간을 명확히 규정
- 상습적 약물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추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운전자에게 약물 검사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약사범 급증 속 약물운전 위험 증가
약물운전 사고가 급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마약류 범죄 증가와 연관이 깊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1만411명이었던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이 2023년 1만7,817명으로 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약물 복용 후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도 98% 늘어나 113건을 기록했다.
특히 마약류는 개인의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운전 중 돌발 상황에서 극단적인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
음주운전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약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은 음주운전보다 느슨한 상황이다.
약물운전 단속과 처벌 강화 시급
법안은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경찰의 단속 규정 및 처벌 기준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만 약물운전은 복용한 약물의 종류나 체내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약물운전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이에 경찰이 신속하게 약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약물운전자의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약물 복용 후 운전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단속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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