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487건 단속
대부분 과태료 처분 예고
경찰, 2개월간 우회전 사고 예방 대책 시행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운전자 수백명 걸렸다

경기남부경찰청이 7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단속을 벌여 총 487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기남부 지역 내 우회전 사망 사고 발생 지역 61곳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에는 경찰 177명과 순찰차 등 120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487건에 대한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경찰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126건
▲차량 적색 등화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 120건
▲무단횡단 보행자 : 18명
▲기타 교통법규 위반 : 223건
스쿨존·교차로 샅샅이 털었다
무면허로 붙잡힌 경우도 있어
단속 진행 중 평택시 내 한 곳에서는 스쿨존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우회전을 시도한 운전자가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법규 위반 외에도 무면허인 사실이 밝혀져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부천시 내 스쿨존에서도 우회전을 강행하다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이처럼 위험한 행동을 일삼는 운전자들이 계속 발생하자, 경기남부경찰청은 4월 30일까지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시행 중이다. 약 2개월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제도를 정착시키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내 암행순찰까지 투입
일시정지 규정 숙지 당부
경찰은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주관으로 주 1회 일제 단속이 실시되며, 경찰서별로 상시 단속도 병행된다.
경찰측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당부 했다. 이어서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후 서행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경기남부경찰청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전국 단위로 단속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과연 올해 상반기에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건수가 급증할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댓글10
오토바이신호위반좀잡아주세요
보해자 무단횡단 딸배 오토바이 신호위반 공공장소 금연 구역 흡연자 단속 킥라니들 교차로 불법 주정차 난폭운전 버스기사 단속좀 제발 해라.
경찰형아
나좀 잡아줘
이게 왜? 과태료 폭탄이냐? 기레기가 맞는거여?
스쿨존 30km/h도 무심코 지나다 과태료. 물론 잘 지켜야 하겠지만 24시간 설설 기어가듯해야한다니 초행길에 어안이 벙벙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