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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경찰도 못 잡아” 폰 보며 운전, 과태료 면제 조건 ‘황당’

“경찰도 못 잡아” 폰 보며 운전, 과태료 면제 조건 ‘황당’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내년 이내 레벨3 자율주행 적용기대
HDP, 고속도로와 전용도로에서 가능.
레벨 3,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법적으로 허용

자율주행 점점 업그레이드
운전 중 휴대폰 봐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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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탑재 차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운전 주도권을 자동차가 더 많이 확보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미 HDA2, 오토파일럿 등 자율주행 2단계~2.5단계까진 상용화 됐다. 고속도로에서 차로 변경까지 가능한 수준이다. 진정한 ‘자율주행’은 레벨 3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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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차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자율주행은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기준으로 0단계~5단계로 구분된다. 3단계부터는 자율주행으로 간주되며, 고속도로 한정으로 차량이 운전을 담당한다. 단,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운전 주도권이 넘어간다. 때문에 졸면 절대로 안된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황에선 주행 중 휴대폰을 봐도 괜찮을까? 그동안 법적으로 과태료 대상이었지만, 자율주행과 관련된 법이 추가되면서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이다. 여기서 조건이란 법적으로 ‘자율주행’으로 인정되는 기능이 작동중이어야 하며 자율주행 3단계가 이에 해당된다.

조만간 국산차에 적용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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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9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현재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3단계 기능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HDP(Highway Driving Pilot)이라 부르며, 고속도로 한정 자율주행 기능이다. 첫 도입 모델은 기아 EV9 GT Line이었다. 무려 750만원에 이르는 옵션 가격이 책정 돼 이목을 끌기도 했다.

고정밀 라이다 센서 등 고가의 파츠와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있을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출시를 연기하게 됐고, 여전히 정식 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단계 기능은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 60km/h 제한을 충족하면 된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국내 운전자 정서 및 주행 환경을 고려해 80km/h~100km/h까지 상향하기로 결정하면서 상용화 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도입 되면 우리 주변은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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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테스트 차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만약 해당 기능이 상용화 된다면,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행 중 피로감이 몰려오거나 지루할 때 차가 운전을 대신하고, 운전자는 영상을 시청하는 등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여유가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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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차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매일 같이 꽉 막힌 도로를 이동하는 운전자 입장에선 이 보다 더 유용한 기능은 없지 않을까? 현재 도심 일부까지 확장된 자율주행 4단계가 자율주행 버스(택시)에 적용 돼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전국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완화를 꾀하는 중이다.

예상보다 기술개발 속도가 빠른 현 시대에, 우리가 자율주행을 누릴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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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3

300

댓글3

  • 죽긴 왜 죽어

    경험을,하지 못해 이상한 소리하는데 경험좀 하고 댓글좀

  • 많이들죽것다ᆢ

  • 사고는 한눈파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 진다. 즉 전방 주시 태만이 상당수 차지 하는데 기계를 얼마먀큼 믿고 운전을 할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일하는것도 마음에 안들어 하는 사람들 많은데 달리는 차를? 고속도 1차선 100놓고 뒷차 신경 안써고 달리는차 수두룩 하것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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