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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신호 지켰죠? 과태료” 듣고보니 애매한 ‘이 상황’, 무조건 이게 정답

“신호 지켰죠? 과태료” 듣고보니 애매한 ‘이 상황’, 무조건 이게 정답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긴급차 양보와 교통신호 우선순위는?
긴급차, 과태료 적용 안돼
긴급차 양보 거부시, 과태료 주의


구급차가 보인다.
신호 위반 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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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중일 때,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비켜달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식적으로 비켜줘야 하지만, 바로 앞에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다면, 머뭇 거리게 된다.

신호 준수와 구급차 양보는 둘 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 우선인지 궁금증이 들 수 밖에 없다. 양보를 할 경우 신호위반 단속 대상이고, 구급차를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인 상황, 정답은 무엇일까?

양보했다가 과태료?
철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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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실제로 구급차를 위해 양보를 했다가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다는 시민의 제보가 올라온 바 있다. 선의를 베풀었으나 돌아온 건 과태료였다며, 앞으로 비켜주면 안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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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법적으로 긴급차량 양보로 인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예외 대상이기 때문이다. 만약 블랙박스거 없는 상황이어도 주변 영상 자료를 활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과태료 면제를 위해 이의제기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비슷한 이유로 도로 위에 교통경찰이 있을 경우, 재량 껏 긴급 차량에 길을 터주며 신호 위반한 차를 안전하게 보낼 뿐이다.

구급차 등 긴급차 양보
정해진 방법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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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예시 – 출처 : 소방청

그렇다면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을 위해 양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우측으로 피해야 길을 비켜줘야 한다. 왼쪽으로 비킨 경우, 딱히 단속 하지는 않는다.

해당 규정은 도로 위 혼란을 방지 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비키라는 기준만 제시했을 뿐 반대로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다. 심지어 양보를 위해 전진, 후진 등도 상관 없다. 물론, 사고를 내면 안 되겠지만 말이다.

일부러 양보하지 않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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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만약 구급차가 양보를 요청했는데 신호 준수를 위해 비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긴급차량이 우선시 되어 과태료 대상이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혹시라도 일부러 가로막은 사실이 적발 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이 고지될 수도 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 양보하는 문화가 정착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소수의 운전자들은 여전히 ‘나만 편하면 돼’를 외치며 법을 무시한다. 그 결과는 언제나 과태료 등 처벌로 이어진다는 점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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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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