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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안타깝지만 과태료”운전자들 모두 한숨, 고속도로 최악의 상황

“안타깝지만 과태료”운전자들 모두 한숨, 고속도로 최악의 상황

최동준 에디터 조회수  

어쩔 수 없는 고속도로 과속

과태료 고속도로  급똥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문제를 만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급한 생리현상이 발생하는 순간이다. 소위 ‘급똥’이다. 고속도로를 막히지 않고 주행해도, 화장실이 설치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도착하려면 생각보다 오래걸린다. 이런 생리현상을 멈출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많은 고민이 뒤따를 것이다. 특히 스스로 운전하는 것이 아닌,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따라 흐른다.

도저히 못 참는 상황, 일단 내리고 보자

과태료 고속도로  급똥급똥인 상황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 한 가지는 최대한 참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볼일을 보는 것이다. 참을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든 휴게소나 졸음쉼터 내 화장실이 나올 때 까지 운전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급히 세우고 상황을 해결하려 할 것이다. 최악의 상황엔 운전자 시트를 교환해야 할 지도 모르니 말이다. 그런데  갓길에 차를 세운 후 볼일을 보고 있는 도중에 다른 차량이 정차한 차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만약 갓길에 차를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다가 사고가 나면, 갓길에 세운 잘못을 근거로 상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과태료 고속도로  급똥이와 비슷한 이유로 급하다고 과속을 해도 봐주지 않는다, 생리현상 자체는 안타깝지만 과속에 의한 대형사고 가능성을 그대로 방치할 순 없기 때문이다.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와 벌점이 쌓일 것이다. 간혹 이런 문제로 의도치 않게 면허가 정지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해결 방법은 딱 하나

과태료 고속도로  급똥고속도로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휴게소와 졸음쉼터가 설치되어 있다. 휴게소와 휴게소 사이는 15~25km로 생각보다 긴데, 그 사이에 졸음쉼터가 배치된 경우가 많다. 즉, 급하게 볼일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은 괜찮더라도 일단 화장실로 가자.

과태료 고속도로  급똥특히 뱃속에 무언가 신호가 왔지만, ‘지금은 괜찮으니 이따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다시 생각하기 바란다. 사실 이번 내용은 상식 측면에서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다. 하지만 잠깐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사고 위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혹시 잊고 있었다면, 이번 내용을 보고 운전과 화장실을 꼭 생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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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준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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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 다 단속해야지 이거다저거다 하나하나빼다보면 사고 쥰내나고 밀린다

  • 생리적인현상을 무시하면 우짜라고

  • 이걸 기사라고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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