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자동차 상식 “오빠, 괜찮다며?!” 운전자들 고속도로 개망신 1위, 요즘은 싹 다 잡아요.

“오빠, 괜찮다며?!” 운전자들 고속도로 개망신 1위, 요즘은 싹 다 잡아요.

김소희 에디터 조회수  

휴가철, 차량 몰리자 단속 러쉬

고속도로 단속

여름 휴가 시즌에는 고속도로도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이럴 땐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평소에 안 쓰던 갓길을 개방한다. 모든 곳을 개방하는 건 아니며, 주요 휴양지로 향하는 도로로 한정된다. 이런 곳에는 ‘소형차 전용도로’라는 안내 표지판이 운전자들을 맞이한다.

고속도로 단속

도로 성격상 ‘가변차로’에 속한다. 단, 표지판의 소형차는 경차나 코나 같은 차에 국한되지 않는다. 톨게이트 요금 산정 기준의 소형차를 생각하면 된다. 여기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5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도 이용가능하다.

허용 구역 아니면 바로 단속

고속도로 단속

갓길 개방은 매우 한정적이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휴가철이거나 명절 등 대규모 이동이 있을 때만 오픈된다. 혹은 특정 시간에만 열어두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를 구분하려면 갓길 위 전광판에 ‘X’ 표시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빨간 X 기호가 떠 있으면 이용 금지, 초록색 동그라미 혹은 화살표일 경우 이용가능이다. 이를 어기면 신호/지시 위반으로 과태료/범칙금 대상이다. 이 경우 위반 시 보통 신호/지시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접어두자

고속도로 단속

길이 막히는 날에는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차들이 많다. 버스와 9인승~12인승 승용차/승합차, 15인승 이상 차량만 허가 대상이다. 이 중 9인승~12인승 차량 한정으로 6명 이상 탑승해야 인정된다. 적발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원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단속

최근 국토부는 휴가철 올바른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암행순찰 외 드론 투입에 적극적이다. 다인승 차량의 얌체 운전역시 세밀히 살피고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짙은 틴팅을 해서 안 걸린다는 생각은 접어두자.

나만 편한 상황은 절대로 없다

고속도로 단속

갓길, 버스전용차로 무단 이용 등은 사고 위험보단 얌체운전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도로 혼잡도를 높여 결국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꾸준히 단속에 나서고 있고, 블랙박스 제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동을 켠 후 나만 편한 상황은 없다.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에 임해야 모두가 편한 상황이 조성될 것이다.

관련기사

author-img
김소희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4

300

댓글4

  • 영동고속도로는 정말 단속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단속이나하나???!!!! 내영동고속도로에서 매번 버스전용차로타고가는 불법차들 많은수준도아니고 엄청많이가도 단속됐다는 말들어본적도없고, 단속하는것도 본적이 없다.단속조 안할거면 법은 왜만들어놨냐???

  •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인간들이 있다 9~12인승이라고 분명 써있구만

  • 그럼 승용차에 6명 태우고 버스전용차선 타도되네

댓글 많은 뉴스

[자동차 상식] 랭킹 뉴스

  • 침수차-중고차-피해-예방
    "10월, 침수차가 온다" 정부 중고차 소비자들 불안 덜 수 있을까
  • 교통사고-응급조치-착한_사마리아인법
    "응급처치 해주다 법적 책임?" 사람 도와주고 욕 안 먹는 방법
  • 반려동물-강아지-도로교통법-벌금-위반
    "운전자 99% 몰랐다" 신고당해도 할 말 없는 '이 것'!
  • 고속도로-과적-화물차-측정차로-안전
    "서울시, 도로 대격변!" 세금 수백억, 8톤 화물차도 박살
  • 기아-EV3-EGMP-플랫폼-니로
    "껍데기만 바꾼 니로?" 기아 EV3 E-GMP 플랫폼 논란
  • 마세라티-기블리-교통사고-main
    "음주 뺑소니범이 타던 차 어떤 모델?" 용의자 쫓는중

댓글 많은 뉴스

공유하기

4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