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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와, 상상도 못했다” 시골 내려간 아빠들, ‘이것’ 건드리면 최소 50만원

“와, 상상도 못했다” 시골 내려간 아빠들, ‘이것’ 건드리면 최소 50만원

권용민 에디터 조회수  

주행 중 억울한 상황

주행-추석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연휴 기간 동안 총 4,022만 명, 1일 평균 57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다면, 꼭 하나씩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리고 연휴 시작 전부터 사건이 터졌다. 어떤 일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자.

도로 위의 감나무 부러뜨린 기사

주행-사고

한 택배기사가 시골길에서 택배차량을 주행 중 발생한 일이다. 해당 감나무는 집 담벼락 안에서 자라서 가지가 도로까지 뻗쳐있는 상황이었다. 택배기사는 차량을 주행 중 도로까지 뻗어있는 감나무를 쳐서 부러뜨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감나무 주인은 나무가지를 부러뜨렸으니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택배기사는 도로에서 주행 중에 발생한 일인데 어찌 해야 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감나무 사건 결말

보상-금

결론부터 말하면 50만 원으로 합의를 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 관련 댓글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집 앞에 있는 거 조금 부러트린 거 가지고 뽕 뽑으려고 하네.
▷ 벽 바깥쪽인데 그 부분이 본인의 땅인가요? 나도 벽 따라 감나무 좀 심어야겠네.
▷ 50만 원이면 감나무 주인 평생 감나무로 수익 얻은 것보다 많겠네.
▷ 앞으로 그 동네는 그런 일이 일상화될 것이다.
▷ 시골 인심이 좋다는 말은 옛말이다.

해당 택배기사는 보험사와 많은 대화 끝에 무조건 물려줘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원래는 100만 원이었지만, 아는 지인을 통해 최종 합의금 50만 원으로 결정했다. 

시골길은 도로가 거칠고 나뭇가지를 포함한 차량이 흠집 나기 좋은 환경이다. 이럴 때마다 운전자의 책임으로 배상을 해줘야 하는 걸까?

택배기사와 같은 경우

택배-배송

직접 알아보니 해결 방법은 3가지가 있다. 방법은 아래와 같다.

▷ 개인이 보험사에 직접 연락해 해결
▷ 포토월, 가로수 같은 장소는 지자체에 보상 청구 가능
▷ 잡초 등으로 인한 기스는 보상 불가 

택배기사의 경우, 개인이 보험사에 연락해 해결했고, 50만 원으로 마무리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도 이런 일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다. 이제 곧 추석인데,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일 조차 금전을 요구하게 된다면 기분 좋은 명절이 사라질 수 있다.

배송-기사

심지어 이 택배기사는 지인 덕분에 50만 원이 깎인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요구한 금액 100만 원을 고스란히 줘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제 이 택배기사는 좁은 길을 지날 때마다 나뭇가지를 치지 않으려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시골길이라는 특성상 이것이 매번 가능할지 모르겠다. 또한,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감나무 집주인에게는 공짜 돈 50만 원일지 모르겠지만, 택배기사에게는 일상에 신경 쓸 부분이 하나 더 생긴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결말이지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일들은 관대하게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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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민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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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 공용도로까지 나무 가지가 넘어와서 보행자나 차에 손상을 입히면 당연히 그 나무 주인이 보상을 해야한다 ! ! 집앞에 눈을 안치워서 다니는 사람이 넘어져서 다치면 그집 주인책임이다!!

  • 김 흥업

    담 넘어 길가로 나온 나무라면 나무 주인이 책임져야 되는게 아닌가 길가다가 길가로 나온 나무를 피하다 사고가 나면 누구탓인가

  • 시골 골목길 대부분 차도 아님 사유지 도로임~ 시골 노인들 과실수 애지중지 몇년에서 몇십년 키웠을수도~ 택배 기사분 좁은골목길 차로 이동 하지마시고 구르마 이용하시면서 시골정취도 느껴보심 이~

  • 반대로 감나무주인이 관리 소홀로 빚어진 사고니 차량파손 손해배상해줘야 정살일듯 싶다

  • 무섭냐

    반벨 농약 근처에 뿌리세요.. 나무서부터 근처 나무거의 죽어요.. 비오면 완전 쑥대박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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