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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욕먹고 과태료 추가” 이따위 운전으로 억울함 호소, 경찰도 당황한 ‘이 상황’

“욕먹고 과태료 추가” 이따위 운전으로 억울함 호소, 경찰도 당황한 ‘이 상황’

김소희 에디터 조회수  

신호등 안 보였는데 억울하다는 운전자

과태료 신호위반 경찰
출처 : 카프레스

최근 한 자동차 매체에 신호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 됐는데 억울하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과태료는 교통 경찰의 직접 단속이 아닌, 단속 카메라 등 단속 장비에 의해 부과된다. A씨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과태료 신호위반 경찰
출처 : 카프레스

A씨는 지하 차도를 주행 중이었으며, 바로 앞에 커다란 버스 때문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 지하 차도 끝에는 신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버스는 노란 불이 됐을 때 급하게 지나갔다. 이 때 A씨는 버스 사이 간격을 짧게 유지한 채 함께 지나갔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것이다.

즉, 앞에 큰 차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으로 이에 대해 여러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펼쳤다.

예외를 두면 안 된다는 경찰의 답변

과태료 신호위반 경찰
출처 : 카프레스

얼마 후 고지서를 받아 본 A씨는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사례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단호했다. 서울 및 경기도 일부 경찰서 교통계에 연락을 취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기자 : 앞에 대형 화물차나 버스가 있어, 교통 신호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정상참작이 가능할까요?
경찰 :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차간 거리 유지는 필수죠.
기자 : 그렇죠. 그런데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에도 예외는 없을까요?
경찰 : 네 그렇죠. 앞에 큰 차가 있다면 당연히 거리를 둬서 시야 확보를 할 환경을 조성해야죠.  
기자 : 도심지에선 길이 자주 막혀서, 어렵지 않을까요?
경찰 :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속력을 조절해서 거리를 벌리는 것 조차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외를 두게 되면 이의 제기로 인해 행정 마비와 제도의 악용으로 번지게 됩니다. 

전방시야 확보, 무조건 필수

과태료 신호위반 경찰
출처 : 카프레스

전방시야 확보는 운전자들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필수 행동이다. 운전을 할 때 시각 뿐만 아니라 청각 등 여러 감각을 활용하지만 결국 시각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요소에 불과하다. 눈으로 보고 상황을 빠르게 판단해야, 안전하고 원활한 주행이 가능하다.

과태료 신호위반 경찰
출처 : 카프레스

이런 이유로 자동차 사고 이후 과실 비율을 정하거나 범칙금, 과태료 등 법적 패널티를 부과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참고로 교통사고의 절대 다수는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또, 운전자 부주의에서 전방 시야 확보 미준수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그만큼 수 많은 운전자들이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그나마 첨단 기술로 커버 가능?

과태료 신호위반 경찰
출처 : 카프레스

앞으론 이런 변명을 원천 차단할 기술이 보급될 예정이다. 스마트폰 및 차량 내비게이션과 교통 시설간 정보 교환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 도입 중이기 때문이다. 이 기술은 C-ITS라 부른다. 실시간 교통정보 및 교통시설의 데이터를 차량에 공유한다. 

과태료 신호위반 경찰
출처 : 카프레스

이 기술을 활용한 여러 기능 중 현재 신호등의 상태와 신호 별 남은 시간을 제공하는 기능이 도입됐다. 티맵, 카카오, 아이나비 등 주요 내비게이션  서비스 및 상품에는 위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다만 일부 지역 한정으로 도입 됐다. 다만, 정부는 교통 첨단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신호를 보다 쉽게 인지할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호위반을 해도 예외인 경우는 긴급차량에 해당 될 경우가 유일하다. 이외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는 점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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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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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첨단 이런거 하지말고 심호등에 시계달자.....외국거 보니 쳔하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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