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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이게 전방주시 태만?” 운전자들 억울해서 미칠것 같은 ‘이 상황’

“이게 전방주시 태만?” 운전자들 억울해서 미칠것 같은 ‘이 상황’

최동준 에디터 조회수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
정말 답 없는 상황

전방주시 운전자
출처 : 한문철 TV

전방 시야확보는 운전자들의 기본 덕목이다.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한 눈 팔다 교통사고를 내면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스쿨존 처럼 아이들이 오가는 곳은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최근 한문철 TV에 소개된 영상은 보는이로 하여금 혀를 차게 만들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편도 2차로 시내 도로를 주행하던 제보자 A씨는 가장자리에 불법주정차한 차를 피해 1차로로 주행중이었다.

전방주시 운전자
출처 : 한문철 TV

도로 끝에 가까워질 무렵, 불법주정차 된 SUV 2열에서 아이가 갑자기 뛰어내려 반대편으로 뛰었다. 이 때 A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고, 아이와 부딪혀 사고로 이어졌다.

전방주시태만, 운전자는 억울할 뿐

전방주시 운전자

이 사고 이후 A씨는 과실이 나오면 치료비를 비롯해 각종 보상을 해야 하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SUV 차주는 아이들 홀로 남겨두고, 건너편 카페에서 주문을 하는등 올바른 보호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아이는 발등 뼈 골절로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후속 소식은 알려진 바 없으나, 여러 자동차 커뮤니티로 이 내용이 소개돼, 과실 0%라는 주장과 전방주시태만이 맞기 때문에 어느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잘못 없다고 보는 네티즌들은, 바로 앞에서 사실상 차 쪽으로 달려오는 상황인데 대응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경우, 사고 전 이미 차문이 열려있는 상황이었고 저속주행중이었기 때문에 미리 멈출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스쿨존과 일반 도로의 차이

전방주시 운전자

이번 사례의 경우 과실로 인정 된다면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또, 전방주시 태만을 사유로 범칙금 부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스쿨존에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 결론 먼저 이야기하면, 더 심각하다. 스쿨존 내에서는 보행자 중심으로 모든 판단이 이루어진다. 명백히 무죄임을 입증하지 못 한다면, 민식이법이 적용돼 막대한 패널티를 감수해야 한다.

전방주시 운전자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가 사고로 다친 경우
▷1년~15년 이하 징역형
▷500만 원~3,000만 원 이하 벌금형

어린이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형 또는 무기 징역형

만약 사고 후 도주했다면, 뺑소니죄 까지 추가되어 가중처벌된다. 요약하면 아주 작은 문제라도 인정되면 최소 500만 원의 벌금을 낼 수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아이 잘못으로 본다 

전방주시 운전자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죄 판결로 마무리된 경우도 있다. 불법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 나온 상황이다. 운전자는 30km/h 이하로 주행중이었으며 차 안에서 인지하기 힘든 위치에서 작은 체구의 아이가 달려 나왔기 때문에 무죄로 본 것이다.

한편 비슷한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진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운전자가 반응할 수 없는 수준의 갑작스러운 상황임을 인정받았다. 즉, 사람의 반응 속도로 대응할 수 없는 수준임을 입증해야 한다.

무죄 판례가 있어, 다행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블랙박스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무죄라고 판단할 만큼의 상황’이 전제로 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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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준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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