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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이러면 쌍욕 먹지” 내가 뭘 잘못했냐며 따지는 역대급 운전자 논란

“이러면 쌍욕 먹지” 내가 뭘 잘못했냐며 따지는 역대급 운전자 논란

김소희 에디터 조회수  

유도선 조차
따라가기 힘든 운전자들 

운전자-도로-유도선

운전을 하다보면 온갖 인간군상을 보게 된다. 때로는 황당한 상황을 목격하기도 하는데, 그 중 가장 흔한 사례로 ‘도로 유도선’ 문제가 있다.

삼거리, 사거리, 오거리 등 여러 방향으로 교차하는 곳엔 대부분 도로 유도선이 있다. 선만 제대로 따라가면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 

심지어 선을 침범해 이동하다 주변 차량에 피해를 끼쳐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당신이 잘못 간 거 잖아?”와 같은 적반하장에 다툼이 벌어진다. 물론,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벙어리가 되지만 말이다.

도로 유도선 침범, 요즘은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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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100%로 결정되는 사례는 드물다. 도로 유도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는 다르다. 대체로 침범한 차량에 과실 100%를 매기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로와 2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벌어진 사례다.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차량이 도로 유도선을 침범하여 1차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1차로 좌회전 차량은 2차로 차량에 의해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차로에서 1차로 좌회전 도중 넘어오는 상황에 대해 방어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사고는 1차로 차량 무과실, 근접한 거리에서 유도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은 과실 100%로 마무리 됐다. 

유도선 안 지키면 과태료 대상?

운전자-도로-유도선

그렇다면, 유도선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오’다. 범칙금, 과태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도로 유도선은 안전한 주행을 돕는 보조 시설 성격이기 때문이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도선 미준수 시 과실 산정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통 전문가들은 주변에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유도선을 실선처럼 생각하고 운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반 차선과 도로 유도선 우선순위는?

운전자-도로-유도선

그렇다면 도로 유도선과 일반 차선 중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지 궁금해진다. 정답은 일반 차선이 우선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도로 유도선은 일종의 표지판 역할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했다며 화를 내는 운전자가 있다면 FM대로 처리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이다. 사고처리를 위해 경찰 및 보험사를 부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은 블랙박스로 해결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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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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