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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저 XX 왜 안 가지?” 경찰도 한숨 쉬는 ‘이 상황’, 제발 정신차려라 난리!

“저 XX 왜 안 가지?” 경찰도 한숨 쉬는 ‘이 상황’, 제발 정신차려라 난리!

김소희 에디터 조회수  

제발 앞 좀 보고 가자!

경찰 신호 운전자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운전자들 때문에 발생한다. 자동차 고장이나 결함, 자연재해로 생기는 피해는 새 발의 피다. 실질적으로 10건중 9건은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인적재해다. 한편 비슷한 이유로 도로를 동맥경화 걸린 혈관처럼 꽉 막히게 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경찰 신호 운전자

신속히 행동해도 모자를 복잡한 도심에서 본선 녹색 신호가 켜졌는데도 가만히 있는 민폐족이 대표적이다.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교차로 내 신호는 상당히 짧다. 하지만 사방의 신호등이 모두 한 번씩을 신호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기하는 시간이 길다. 이런 이유로 운전자들은 잠깐만 지체해도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신호가 바뀌었는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지만 의외로 이런 이유로 시비가 붙거나 신고가 가능한지 경찰에 문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사실상 민폐 행위, 신고 가능할까?

경찰 신호 운전자

상식선에서 봤을 때 본선 차로 신호가 녹색인데 가로막고 있으면 진로방해라 생각할 것이다. 이에 대해 실제로 경찰에 문의한 결과, 놀라운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진로방해는 주행중에만 적용되는 거라 정차 후 출발 시점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찰 신호 운전자

당황스럽지만, 법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 이번엔 질문을 돌려, 신고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있는지 재차 질문을 했더니, 경찰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 했다.

“어떻게든 빌미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상황이 참 애매합니다.”
“앞 차가 일부러 안 비켰는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앞 차가 5분 넘게 서 있으면 불법주정차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외에 형법 상 교통방해 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행위로 교통흐름에 상당한 피해를 끼쳤는지 증명하기가 어려워, 이것도 후보군에서 제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듣는 경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처한 질문이라는 반응이 돌아왔다.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해결 방법은?

경찰 신호 운전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문만 듣고선 여러 관점으로 분석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처분이 필요하면 국민신문고 앱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상황에 따라 경찰이 아닌 지자체의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 신호 운전자

사실 이번에 다룬 주제 외에도 도로 위에선 크고 작은 에피소드가 벌어진다. 이 모든 상황은 단순 도로교통법이나 형법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아, 영상을 살피는 경찰 혹은 지자체 공무원도 난색을 표한다고 한다.

일본도 이런 운전자는 강하게 처벌

경찰 신호 운전자

일부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일본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사례를 들며 국내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19년, 일본 경찰청은 운전 중 딴짓을 하다 적발 됐을 때 범칙금을 큰 폭으로 상향했다. 개정 전의 약 3배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통 위험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패널티가 적용 됐다.
▶벌점 2점
→ 벌점 6점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

경찰 신호 운전자

이번 주제의 경우 신호 변경 후 미출발에 따른 교통방해 행위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는 거리가 멀지만, 대부분 신호 대기 중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 제때 출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할 만 하다. 또 이런 이유로 교통 흐름이 막혀 정체로 이어지면, 결과적으로 사고 위험을 높인다. 즉, 일본의 사례와 아주 관련 없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운전 중에는 반드시 전방주시와 운전에만 집중했으면 한다. 그래야 주변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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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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