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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지나갔죠? 과태료 내세요” 재수없이 걸렸다 오열하는 교차로 ‘이 상황’

“지나갔죠? 과태료 내세요” 재수없이 걸렸다 오열하는 교차로 ‘이 상황’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도심 교차로 혼잡으로 인한
신호위반 방지 및 단속 카메라의 원리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 강조

신호 바뀌면 또 기다린다
꼬리물기 많은 출퇴근 시간

교차로-꼬리물기-과태료-운전자-교통정체
교차로 주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출퇴근 시간의 도심 교차로는 항상 운전자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 신호가 맞물려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은 특히 시내 구간에서 심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들은 교차로 중앙에서 멈추게 될 경우 단속에 걸릴까 걱정하게 된다.

운전자 중 많은 이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단속을 피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신호단속, 타이밍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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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단속 카메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무인 단속 카메라는 교차로와 정지선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차량의 속도와 위치를 감지하여 작동한다. 보통 이 센서들은 카메라 앞 25m 내에 2~3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차량의 평균 속도를 측정한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신호위반 차량을 정확히 식별하기 위해 보조 카메라도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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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단속 카메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특히, 녹색, 황색 또는 점멸 신호일 때는 신호위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차량 속도가 10km/h 이하인 경우에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교차로 중앙에서 정체로 인해 멈추더라도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꼬리물기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꼬리물기, 과태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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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이나 교차로 통행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경찰 단속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르면 꼬리물기는 통행방법 위반으로 분류되며,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진입하여 정체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며, 무인 단속 카메라나 CCTV를 통해서도 단속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바로 앞의 신호뿐만 아니라 전방의 트래픽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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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주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결국, 운전자는 항상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예측하여 안전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 습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무리한 진입으로 인한 교통 법규 위반은 결국 자신과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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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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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딱지떼는겄,한번도,못봤다, 맘껏,마,들이밀어넣어라,, 횡단보도,보행신호에도!쌩,지나가는,차도,하도많다,,특히,요즘외제차들이,더,말안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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