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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한국 후진국 맞네” 진짜 도입하면, 초보 운전자들 전멸할 ‘이 상황’

“한국 후진국 맞네” 진짜 도입하면, 초보 운전자들 전멸할 ‘이 상황’

강지안 에디터 조회수  

초보일 수록 엄격한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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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출처 : Freepik

우리나라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쉽다. 한 차례 시험이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쉽다. 심지어 정식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매우 짧은데다가 비용도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반면, 주요 교통 선진국은 정반대다. 초보 운전자를 특별히 관리하는 ‘임시면허’로 운전자들을 옥죈다. 이 기간에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운전자보다 엄격하게 처벌할 정도다. 

특히, 임시면허는 음주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족쇄 역할을 한다. 물론, 나라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엄격한 점은 똑같다.  

면허 취소 기준, 2배 강력한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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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출처: Freepik

프랑스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일은 비용도 많이 들고 난이도도 높아 쉽지 않다. 필기시험부터 40문항 중 35문항 이상을 맞춰야 한다. 나머지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방식으로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차이점은 우리나라처럼 면허증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임시 면허증을 먼저 받게 된다. 프랑스의 임시면허 기간은 1년이다. 이때, 음주 운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편이다. 법적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지만, 임시면허 소지자는 0.02%부터 면허가 취소된다. 

이 기준은 단 한 잔의 맥주로도 초과할 수 있다. 엄격한 기준을 통해 음주에 대한 민감성을 높였다. 이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적발되면 3년간 면허 발급이 정지된다. 또한, 3년 동안은 초보운전 스티커를 차량 뒤편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잘못을 용납하지 않는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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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출처: Freepik

영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몇 년이 걸린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4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1단계 당 소요되는 시간이 몇 주에서 몇 달이다. 심지어, 임시 면허를 받게 되는데, 이때만 2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 

영국은 벌점 시스템을 활용해 초보 운전자를 관리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벌점 한도가 일반 운전자보다 낮다. 일반 운전자는 벌점이 12점이면 면허 취소가 된다. 

임시 면허 운전자는 벌점이 6점 이상 쌓이면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특히 음주 운전은 벌점이 10점으로 적용되어, 임시면허 기간에 한 번만 적발되어도 면허가 취소된다. 

걸리면 4년 임시 면허,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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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출처: Freepik

독일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편이다. 독일은 면허 획득 후 2년 동안의 임시면허 기간을 도입하여 초보 운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중대 위반행위 1회, 보통 위반행위 2회 적발 시 임시면허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이 기간에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 보충교육을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특별보충세미나 참석이 의무화된다.

운전면허 취득까지 최소 4년인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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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출처: Freepik

호주는 운전면허 취득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타 국가와 다르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시면허와 예비면허를 거쳐 최소 4년간의 의무 보유 기간을 거쳐야 한다. 특징은 최소 연령인 16세 이상부터 면허 신청이 가능하다. 

호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단계는 크게 4단계로 나뉜다. 

▷ L- Learner : 우리나라의 필기시험
▷ P1- Provisional 1 : 해당 등급 1년 유지 필수, P2 신청 가능
▷ P2- Provisional 2 : 최고 주행 속도 100 km/h, F 신청 가능
▷ F- Full license : 풀 라이선스, 정식 면허증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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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출처: Freepik

이처럼 정식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한편 호주 역시 음주운전에 엄격한 편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중대 범죄로 간주한다.

이번에 살펴본 일부 선진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면허 제도를 보다 강력하게 개선해야 할 사례로 충분하다. 운전의 중요성과 책임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는 데 충분할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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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안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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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1

  • 현기차가 돈줄인데, 법이 바뀌겠냐?

  • 음주 운전 판별을 위한 S자 코스를 못 빠져나가는 사람이 도로에 널려 있다는 사실........

  • 법좀 강화해라. 범죄자천국 대한민국..

  • ㅋㅋㅋㅋ 개한민국~~ 음주해도 벌금만 내면되고 약처먹고 운전해서 죽여도 구속도 없고 ~~사기와 횡령의나라 국개 개판 들의나라

  • 달그락달구

    면허취득 기준이 저 정도는 되야 함부로 음주운전이나 위반을 안하지!! 한국도 법 개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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