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올해부터 급속충전기 제한
올해부터 설치되는 급속충전기에선 최대 80%, 50분까지만 충전이 된 후 자동으로 충전이 멈출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 대란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다.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점유하고 오랜 시간 자리를 비키지 않는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급속충전기 부족은 전기차 차주들에게 언제나 골칫거리였다.
② 턱 없이 부족한 급속 충전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총 38만 대였다. 반면,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총 2만 737대로 집계됐다. 급속 충전기 1 기당 담당 대수가 전국 평균 18.6대로 적정 대수인 10대를 넘어선 것이다.
전기차 수에 비해 급속충전기가 턱없이 모자란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산업부에서 보급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이용할 때 배터리의 최대 80%를 충전하거나 50분간 사용했다면 충전이 중지된다.
산업부는 올해 총 105억 원을 지원해 충전용량 50kW 기준으로 급속충전기를 총 600대 이상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③ 충전 방해 행위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은 지난 2018년 3월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충전 방해 행위는 ‘충전 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 또는 ‘충전 필요 시간 이상으로 주차’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기차 수요와 충전 구역 비중이 올라감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있다.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 제16조2항에 따르면 전기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충전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제16조1항에 근거하여 충전 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을 포함한 충전 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방해해도 과태료 10만원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아 많은 전기차 차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당장 충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충전이 끝난 전기차주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여타 불법 점거 차량이 이동을 거부하면 당장에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것이 그나마 벌금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즉각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지자체가 나서서 불법 점거 차량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 현재 단속 건수 대부분은 시민들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 대책 시급하다
대책은 시급하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기축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8일까지 전용 주차구역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전체 주차 대수의 2% 이상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간 전기차 보급 현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충전 구역만 늘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주차 구역이 부족해지면 충전 자리를 일반 내연기관 차가 점유하는 상황도 늘어날 수 있어 충전소 보급과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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