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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이러니 쌍욕먹지” 이게 맞는거 아니냐, 운전자들 오열하는 상황

“이러니 쌍욕먹지” 이게 맞는거 아니냐, 운전자들 오열하는 상황

최동준 에디터 조회수  

알 사람은 다 아는 우회전 규정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안다. 수 개월 동안 계도 기간으로 정해 정책 홍보에 나섰으며, 언론 역시 규정을 상세히 전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덕분에 대분의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규정에 알맞게 행동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여전히 내용을 잘 못 알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다, 다른 운전자들과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알아보자.

멈추는 건 알지만 나머진 모른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은 단순하다. 사람이 있으면 정지, 없으면 잠깐 멈춘 후 서행 통과다. 이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어도 마찬가지다. 쉽게 말해 모든 상황에 무조건 멈출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횡단보도와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신호가 바뀔 때 까지 정지상태를 유지한다. 이 때문에 뒤따라 오던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거나 참다 못해 옆으로 크게 돌며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주변 운전자들의 항의로 그대로 지나가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를 시비로 이해한 앞 차량 운전자와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한 쪽이 잘못 알고 있다보니 끝 없는 우격다짐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난폭운전이나 폭행, 욕설이 오가기도 한다.

애매한 일시정지 기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부 운전자들은 ‘일시정지’ 개념에 대해 지적하기도 한다. 일시정지 후 서행일 때 일시정지는 얼마나 멈춰 있어야 인정되는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시간은 상관 없다고 한다. 1초만 정지해도 일시정지라는 행위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는 과정이 함께 포함된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한편 서행으로 지나가려다 보행자가 있을 땐 멈춰야 하는데, 그 기준이 애매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경찰에 따르면 건너려고 하는 의지를 봤을 때도 멈춰야 한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 단속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관점에 따라 단속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집요한 단속을 벌이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 차가 지나가는 상황일 땐 위법 여부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만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회전이 신호등 도입이 시급한 시점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이상적으로는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면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다. 신호에 맞춰 주행하면 헷갈릴 우려도 없고, 사고 또한 확연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 현재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기준은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모든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보행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 확대 및 노란색 횡단보도의 도입 등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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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준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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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 Moon

    아직도 신호를 받아 건너가려는 사람이 있어도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깔아 뭉개듯 밀어붙이는 차들이 더 많은 것이 문제이지 사람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일시정지해서 기다려주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 법이 정말골때린다 법을아는애덜이 만두는거냐 헤갈린다 정말더러워서 운전두 못하겠다

  •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 안해도 되다고 하던데

  • 일반 우리 국민들만. 지키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법 규정을. 잘아시는 경찰분들도.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주세요 우회전할때에. 뒷에서는 안간다고. 빵빵하는분도 있으시고 앞에 상황을 모르니깐요 뭐니뭐니해도. 안전운전이 우선이겠지요

  • 근데 그거아세요? 일시정지후 보행자가 없음가도됩니다만.. 그렇게 가다가 사고나면 우회전정차위반으로 처벌되니까 이게 더 애매하다는겁니다..일시정지는 바퀴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고 출발을 해야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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