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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오너는 웃겠네” 법인차 때려잡겠다고 나온 ‘이 정책’ 욕먹는 이유

권용민 에디터 조회수  

법인차 사적 사용, 소득세 부과한다

법인차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발의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 의원이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다시 말해 법인 차량을 업무가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세금을 별도로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법인용 차량에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마저도 리스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장기렌터카가 제외되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번호판을 단순히 교체하는 것이 과연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는 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거센 상황이다.

법인차이에 따라 세금을 별도로 부과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규제하는 방식보다, 실정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골자다. 법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인한 사용으로 얻는 편익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전용 번호판을 통한 자율규제만으로는 법인차의 탈법적 사용 문제를 뿌리뽑기 어렵다”며 “법체계를 정비해 편익을 얻는 자에 대한 적절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결국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법안 통과가 된다면 법인차 번호판 색깔 여부보다 더 강력한 제재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 실효성 논란

정부의 일명 연두색 번호판 정책은 번호판 색깔을 통해 업무용 차량이라는 것을 명시해 사적 활용을 막겠다는 요지였다. 하지만 오히려 고급 차량을 법인차로 끌고 다닐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표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남용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 정작 리스 차량에만 한정해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렌트가 많은 법인차 시장에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연두색 등 튀는 컬러를 사용하는 슈퍼카는 오히려 반기는 색상 아니냐며 비꼬기도 한다.

자동차 리스와 장기렌트의 차이는 거의 없다. 차를 구매가 아닌 임대로 활용하는 기본적인 상품 개념은 물론, 차량 운용 비용의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도 거의 같다. 오히려 세제 면에서는 장기렌터카가 더 혜택이 크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법인 대표나 고소득 개인사업자들 사이에서는 고가의 수입차를 장기렌터카로 활용해 세금을 줄이는 행위가 만연하기도 했다.

물론 장기렌터카의 경우 번호판에 ‘하’ ‘허’ ‘호’를 통해 법인차 임을 식별할 수 있지만 이는 사적 사용을 제한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빠르게 늘어나는 법인차

법인차한편 정부의 전용 번호판 도입 예고는 법인차 구매를 부추기는 꼴이 되었다. 지난 4월에는 고가 법인차의 신규 등록 대수가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고 벤츠, 포르쉐, 벤틀리, 랜드로버 등 1억원을 넘는 고가 차량들에서 법인차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4월 고가 수입 법인차의 신규 등록 대수는 4117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3942대) 대비 4.4% 증가한 수치이면서 10년 새 최고치이다. 메르세데스-벤츠가 2048대로 1위였고, 이어 BMW 873대, 포르쉐 665대, 랜드로버 258대, 아우디 98대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차모든 소비자가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탈세를 비롯한 여러 부작용이 자명하고, 국민들로부터 법인차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진 것 역시 분명하다. 아무리 실효성 논란이 있더라도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 구매량이 늘어나는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업무 외에 사용한다면 눈총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별도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번 발의안이 통과되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고 투명한 법인차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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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1

300

댓글1

  • 등신들

    그냥 앞에 법 글자 넣으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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