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기차 차주들 욕먹게 하는 행동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황당한 소식이 올라왔다. ‘전기차 전기 도둑이 하는 짓’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몇 장이 업로드 됐다. 한 벤츠 차량이 유료로 자동 계산되는 충전기를 내려놓고 플러그에 꼽기만 하면 충전되는 다른 충전기를 물려놓은 것이다. 겉보기에 별 문제 없어보이지만, 이 자리는 전기차 전용 충전공간이 아니다. 벽에 설치된 콘센트는 허가 받은 것만 이용할 수 있는데 위의 사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전 행위가 정당화 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대부분 ‘전기차 차주들을 욕먹이게 하는 행위’, ‘차가 아깝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한 네티즌은 ‘전에 다니던 회사 주차장에도 저런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차장 콘센트를 다 막아버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② 전기를 무단으로 쓰면 벌어지는 일
위와 같은 사례로 무단 충전할 경우 ‘도전’에 해당된다. 전기를 도둑질한다는 의미다. 절도로 볼 만큼 무거운 판단을 하는 이유는 건물 관리 측에 전기요금 폭탄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용 전력 단가가 따로 산정되어 있는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건물 내 전기 요금으로 들어간다. 경우에 따라 누진세가 붙을 수도 있는 것이다.
도전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절도에 해당된다. 형법에 따르면 ‘관리 가능한 동력’을 훔치는 것도 절도로 보고 있다. 전기 에너지는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다. 만약 위의 문제로 신고가 들어가면 절도혐의에 따라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물론,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계도나 가벼운 벌금 수준으로 끝난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전기차를 무단으로 충전하던 20대가 절도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③ 알고 봤더니 놀라운 반전?
이번 이슈에 대해 한 네티즌은 차주에 잘못이 없다고 항변했다. 대형마트 임직원의 차량으로, 회사 허락하에 충전중이라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 이번 일이 이슈가 된 이후 충전선을 정위치에 두고 충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충전선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밝히진 않았으나, 맥락상 무료 충전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주장에 대해 다른 네티즌은 회사 허락이라 할 지라도 충전비용을 회사에 전가하는 것은 잘못 됐다는 의견을 보였다. 만약 마트 대표 임의대로 허락한 경우라면 배임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 서로가 암암리에 충전을 하는 상황이면 횡령이나 절도라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문제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는지는 확인된 바는 없다.
④ 꼭 충전을 해야 한다면 무조건 이 방법
원칙대로 행동한다면, 충전기 부착이 허용된 기둥으로 가야한다. 기둥에 설치된 콘센트 위에 전기차 충전 가능 문구가 있으면 된다. 이를 콘센트형 전기차 충전기라 부르는데, 충전카드를 RFID 패드에 갖다 댄 후 충전하면 된다. 콘센트형 전기차 충전기는 완속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할 공간이 없거나 여러 사정으로 설치가 불가능할 때 유용하다.
차량이 자주 오가는 대형마트나 오피스 건물은 적합하지 않다. 대신 장기 주차가 가능한 아파트와 관공서 주차장에 주로 적용된다. 충전 속도가 매우 느리지만 설치 공간과 비용 절약이 강점이다. 심지어 건물 노후 여부 상관없이 기둥만 있다면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에선 이미 수천여곳에 해당 충전기를 설치했다.
배터리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전기차 완충 시 2~3만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된다. 위의 사례처럼 무단으로 충전을 해도 막대한 금액을 아낄순 없다. 앞으론 이런 이슈 없이 허가된 구역이나 조건에서만 전기차 충전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댓글2
마마스
저거 회사 업무용 차를 회사 전기로 충전하는거 아냐? 그렇담 문제 없는거고 개인차라면 문제긴 한데 따로 지불하겠지? 생각이 있으면...
주님
내 빌딩에서 내 차 충전하는데 뭔소린지? 알반전기로 충전하면 안된다는 법 아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