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범죄 꿈꾸던 링컨 오너의 최후
최근 유튜버 ‘악질사냥꾼’에 의해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 받은 사례가 소개돼 화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링컨 차량이 알고보니, 무단 주차에 스티커 위조까지 한 상황이 포착된 것이다. 장애인 스티커를 교묘하게 가린 점을 수상하게 여겼으며, 보호자의 장애인 승하차 보조가 아닌 다른 목적임을 의심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주차 자격이 없는 일반인으로 확인 됐으며, 무려 3회에 걸쳐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를 한 사실이 같이 포착됐다. 이로 인해 링컨 차주는 200만원씩 3회,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당연히 차주를 동정하는 여론은 없었다. 오히려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으며, 지자체 공무원들보다 훨씬 낫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렇게 주차해도 과태료 폭탄
한편 과거 보배드림에 ‘장애인 주차구역 진입방해’라는 게시글이 올라온 적이 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 신고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으로 보호받는 곳이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주차방해, 구역 훼손, 자격 위조 등의 위법을 저지르면 생각보다 강한 처벌이 이어진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굳이 돈을 낸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다며 비꼬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모르면 돈을 내면서 배우라는 뼈 있는 비판도 함께 이어졌다. 누가봐도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언급한 것이다. 게시글을 올린 글쓴이는 해당 지역은 운전면허 시험장인데, 주변에 주차공간이 넉넉한데도 귀찮다는 이유로 이 곳에 세운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꼼수 부리다 과태료 폭탄,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은 교통약자를 위해 법으로 특별히 보호 받는 곳이다. 이 곳에 자격이 없는 운전자가 주차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차구역 내에 물거을 쌓아두거나 주차구역을 침범 한 상태로 주차를 해 다른 차가 이 곳에 세우지 못하게 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비슷한 이유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우지는 않았지만 다른 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바로 앞에 세워도 동일한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려고 스티커를 위변조하면 공문서 위조로 심각하게 판단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설마 이런 것 까지 단속할까 싶지만 일부 시민들은 장애인 주차 스티커 위조 여부를 보고 지자체에 직접 문의를 하는등 수고를 들이기도 한다. 때문에 편하게 주차하기 위해 꼼수를 부릴 경우 상당한 패널티를 감수해야 한다.
댓글2
장애자의 폭력적 갑질
저 인가도 스레기지만 장애자 갑질도 손봐야 한다. 주차장이 없어 서로 칼들고 싸우게 만드는 정상인이 피해보는 이 미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장애가 벼슬인가
첫달 20프로 감면으로 480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