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이 중요한 이유
장애인 주차구역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차시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중 약 25%가 교통약자로 분류되며 이에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이 포함된다. 교통약자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마련하였다. 이곳은 오로지 장애인만 주차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공간, 여성우선주차장(가족우선주차장), 경차전용주차장 등에 비해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만큼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의 규격은 폭이 3.3미터 이상, 길이가 5미터 이상으로 운전자들이 쉽게 탑승 및 하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무단주차 과태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는 불법주차, 주차방해, 표지부당사용에 대해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주차의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할 경우나 물건을 방치해 주차를 방해할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은 장애인 주차증을 위변조하거나 양도할 경우에는 과태료로 200만원을 내야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서류상의 위조와 관련되어 다른 규정보다 엄격하게 처벌되는 편이다. 또한 번호판 위변조 역시 강력한 처벌을 받으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번호판 없이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실제로 위변조 사유로 3회 연속 신고당해 600만원이 부과된 사례도 있을 정도다. 그만큼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겠다.
과태료 부과 예외도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알아보면, 주차방해 행위의 경우 구역 내 물건적재, 장애인 주차구역 2면 동시 침범, 장애인 주차구역 가로막기 등이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 각각의 위반 사항들은 모두 5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이 모여있고 전용 출입구가 존재할 때 이 출입구를 막아도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1면만 침범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그러나 이 구역을 1면만 가로막는 경우에는 주차 방해가 아니라 불법주차로 간주되므로, 50만원이 아닌 10만원만 부과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어야 한다.
다만, 모든 경우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측면의 빈 공간에 주차하거나, 차 한 대가 충분히 들어갈 만큼 간격을 뒀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부과 기준은 과잉 단속을 방지하고 과태료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에 예외가 생기면 허점을 노리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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