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다 아는 ‘안전지대’
우리가 도로를 주행하며 자주 마주하는 ‘안전지대’는 차량의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눈에 띄는 특이한 현상이다. 황색 빗금이 그려진 구역은 교차로나 유턴 차로, 도로 출구 등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다. 간혹 이 구역에 플라스틱이나 고무재질의 시선유도봉이 설치되어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이를 무시하며 주행하거나 이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흔히 ‘안전지대’라 부르는 이 공간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를 활용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안전지대의 원래 목적?
‘안전지대’는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구역이다. 긴급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곳으로 이해하면 좋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신호를 놓치고 도로 위에 갇힌다면, 인근에 마련된 안전지대에서 잠시 대기하고 다음 보행 신호를 기다릴 수 있다.
또한, 교차로의 좌회전 차선에서도 ‘안전지대’의 역할을 볼 수 있다. 이 곳은 좌회전 차선에 들어서는 차량과 반대방향으로 오는 차량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완충구역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곳으로 미리 진입하여 반대차로에서 오는 차와 부딪히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 과실은 최대 100%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지대 위반 시 법적 책임
‘안전지대’는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임시구역으로서,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하게 되면 시야가 가려져 주변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이 커지게 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금지된 행위이다. 법을 위반하게 되면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7만 원, 그리고 안전지대 주변 10m 이내에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 신고도 가능한 안전지대 위반
안전지대 위반 사항은 서울시에서 시민 신고제 항목으로 추가되어 있어,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스마트 국민제보로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를 위해 이 구역을 활용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
흰색 ‘안전지대’는 어떤 역할일까?
보통 안전지대는 황색이지만, 때때로 흰색 ‘안전지대’를 볼 수 있다. 이는 노상 장애물 표시 구간을 나타내며, 특히 고가도로나 고속도로 출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 구간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미리 차선을 변경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타 차량과의 사고시 과실 판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안전지대도 나름의 이유가 있기에 설치 된 것
안전지대와 노상 장애물 표시는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이를 무시하거나 위반하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게 되므로, 운전자는 이를 준수하고 주의해야 한다. 평소에 무심코 넘어가는 이런 교통시설들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운전하는 것이 운전자 뿐 아니라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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