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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갔죠? 범칙금 내세요” 운전자들 경찰 단속주의! 이건 몰랐다며 오열

최동준 에디터 조회수  

의외로 비싼 우회전 일시정지 과태료

범칙금 운전자 경찰 단속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기간이 끝난 후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시행 첫날 부터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서로 알고있는 내용이 달라서 발생한 것이 원인이었다. 경찰은 이미 충분히 계도 기간을 거쳤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계도 처리 대신 범칙금을 부과했다.

범칙금 운전자 경찰 단속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을 때 패널티는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불법주정차 만큼 비싼데다가 벌점까지 붙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특히 시내에는 일시정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누적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유동인구가 많거나 사고 다발지역인 곳을 중심으로 일시정지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우회전 일시정지 완벽 요약!

범칙금 운전자 경찰 단속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최대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 : 녹색 우회전 화살표 신호가 있을 때만 이동 가능
▶우회전 하기 전 본선 신호등 적색 : 반드시 일지정지 후 우회전
▶우회전 후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 : 보행자가 있으면 정차, 없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 통과
▶스쿨존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이후 사람이 없으면 서행 통과

범칙금 운전자 경찰 단속

참고로 일시정지의 기준이 몇 초인지에 대해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 경찰에 직접 문의한 결과, 딱히 정해진 것은 없다. 1초만 멈춰도 일시정지인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3초 정도는 멈춰야 안전하다고 입을 모은다. 차가 멈춘 후 주변을 충분히 살피려면 3초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을 참고해, 보행자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서행 통과하지 않고 기다리다 욕먹는 상황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을 때 일시정지 방법

범칙금 운전자 경찰 단속

한편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동시 보행신호가 있는 곳은 일반적인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과 다르다. 이런 곳은 교차로 내 도로 신호등이 모두 적색일 때 횡단보도 신호가 전부 녹색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을 대입한다면, 우회전을 할 때 횡단 보도 3개를 지나면서 각각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론 완전히 다르다.

범칙금 운전자 경찰 단속

이에 대해 경찰에 직접 문의한 결과, 우회전 하기 전 첫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답변 받았다. 동시 신호 지역이기 때문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포함해 모든 횡단보도를 하나로 묶어서 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회전 통과 중 갑자기 신호가 바뀌어 대각선 횡단보도를 가로 막게 됐을 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정차 상태로 있어야 한다. 대신 신호가 애매해 갇힌 상황이기 때문에 보행자를 가로막았다고 범칙금 부과까지 가진 않는다.

인프라 개선도 시급

범칙금 운전자 경찰 단속

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도입으로 보행자 안전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규정만 가지고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심지어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사실상 알고 싶어하지 않고, 운전자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 거라며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변수까지 고려한다면 우회전 신호등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산 및 시간 상 이유로 단기간 내에 설치하기 힘든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많은 수고를 들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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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준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2

300

댓글2

  • 우회전후 횡단보도 파란불인데 보행자 없으면 무조건 일시정지가아니라 그냥서행입니다.

  • ㅋㅋ

    저짓거리하고나서 하기전보다 우회전사망사고 떡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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