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잠긴 내 차, 보험처리 될까?
요즘 같은 날씨에 차가 있다면 침수차 걱정이 앞설 것이다. 배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전국 곳곳이 허용치를 넘긴 폭우로 인해 침수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 되면 억울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다행히 침수차에 대한 보험이 있어, 손해를 줄일 수 있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침수에 대비하려면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확히는 이 보험에 포함된 특약사항이 적용돼야 한다. 운전자 대부분, 일반 교통사고에 대비해, 대인 및 대물 보험만 생각하고, 나머진 낭비라 생각해 선택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여름마다 최악의 폭우가 계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 상담 받을 필요가 있다.
침수차 피해, 얼마나 보상해줄까?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특약에 따른 침수차 보상이 진행되면, 보통 자기부담금 20~30%를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수리 불가 또는 보험가액을 넘길경우 보험 가액 만큼 보상 받는다. 단,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모든 보험 상품이 그렇듯,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들이 존재한다.
이미 물바다가 된 도로에 진입하거나 홍수 상황을 알고도 홍수 위험지역에 주차한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불법주정차 역시 보상받을 수 없다. 특히 차량을 고의로 침수시킨 후 보험금을 노리다 적발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가 대부분 지원, 풍수해보험으로 가능할까?
간혹 정부의 지원을 받는 ‘풍수해보험’으로도 침수차 보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틀리다. 이 보험은 8가지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강풍, 폭설 등)로 건물 파손 및 침수가 발생했을 때만 적용된다.
가입 대상도 제한적인데, 주택 소유자, 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으로 한정된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보험은 정부차원에서 운영한다. 목적 자체가 피해를 입은 재산을 원상 복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태풍영향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한 상가는 보험료의 2212배에 달하는 7300만원을 보상받아, 원상복구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이 보상액의 70~10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풍수해보험의 장점만 보고 침수차도 보상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강조해서 언급하지만,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자기차량손해담보 및 특약사항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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