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열받게 만드는 미개한 사람들
주차장에서 운전자를 열받게 만드는 악질 행동이 있다. 바로 ‘주차 자리 맡기’다. 출근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대 쇼핑몰 등 시간에 따라 주차공간이 부족 할 수 있다. 이 때 손쉽게 주차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빈 자리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예로들면 아내가 미리 내린 다음 주차자리에 서 있고, 잠시 후 남편이 맡아 놓은 자리에 차를 세우다 다툼으로 번졌다. 문제는 자리 맡기 행위다. 다른 운전자가 빈 공간에 주차를 시도하려고 하면 세우지 말라며 방해해, 서로 싸우게 된다.
상식적으로 운전자 우선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불합리하다.
한숨부터 나오는 주차장 관련법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당연히 처벌 조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정 반대다. 오히려 없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현행 법 상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용주차장에선 주차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기준 자체가 없다. 사람 한 명이 서 있으면 비켜줄 때 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나마 차에서 내려 비켜달라고 이야기하는게 전부다. 물론 안 비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때 화를 참지 못하고 후진하며 위협하다 조금이라도 닿으면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져, 운전자가 300만원의 벌금을 낸 사례가 있다.
다만, 주차요원이 주차 안내를 하는 중이라면 처벌할 수 있다. 주차요원의 안내를 무시하고 빈 자리에 서서 버티면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 가능성이 열린다. 이 두 조항은 형법에 속하기 때문에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주차 알박기 참교육 개정안 근황
앞서 살펴 본 주차 관련 사회문제가 대두되자, 올해 4월 6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로 올라갔다. 참고로 법안을 의원이 낼 경우 [발의], 정부 또는 위원회가 올리면 [제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 참고하자. 또한 발의와 제출 두 개념을 묶어 [제안]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여러 조항이 있으나,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람이 주차 방해 행위를 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 개정안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취재 결과,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29일 진행 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처음 논의 됐다. 또, 국토부의 검토 및 의견이 이루어졌다.
개정안 통과, 앞으로 얼마나 걸릴까?
개정안은 소위회부(소위 :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처리 됐으며, 관할인 국토교통위원회로 넘겨져 검토보고서까지 제출 됐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개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② 그러나 노상주차장은 개정안과 겹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있음(제68조, 제71조)
③ 노외주차장관리자 관리 의무조항이 있어, 개선 노력 없이 곧바로 행정 처분을 내리는 건 부적절
④ 주차장법 과태료 최고 상한은 5백만 원, 개정안의 과태료는 과도함. 대신, 비슷한 성격의 법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행위)을 고려해, 100만 원 과태료 부과가 적합
(※ 과태료 5백만 원 기준 : 기계식 주차장 내 사망사고 은폐, 증거인멸 적발 시)
주차장법 개정안은 여러 절차를 모두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최소 4개월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요즘 같은 휴가철에는 관광지나 휴양지로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차 시비가 발생하기 쉽다. 대부분 자녀와 함께 온 경우가 많을 텐데,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가족과의 추억을 망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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