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방해 행위 급증
전기차 차주들이 스트레스 받는 요인 중 하나는 충전방해 행위다. 충전 방해 행위란 충전 구역 내 내연기관차를 주차하거나 충전 필요 시간 이상으로 주차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카니발 전기차 위장’ 사건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니발이 전기차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사례가 올라오기도 했다. 사진을 보면, 카니발 주유구 쪽에 전기차 충전 케이블이 연결돼 있다.
카니발은 전기차는커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조차 라인업에 없는 차량이다. 그런데 충전 중인 것처럼 케이블을 연결해 놓은 것이다.
이처럼 전기차 보급과 충전 구역 비중은 불어나고 있지만 충전 방해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적발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는 7만1779건에 달했다.
충전 방해 행위 금지법
충전 방해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 2018년 3월 도입된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충전이 완료되면 별도의 주차 공간으로 이동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차법)에 따르면, 내연기관 차량을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 제16조1항에 근거하여 충전 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을 포함한 충전 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방해해도 과태료 10만원이 주어진다.
같은 전기차도 가해자
충전 방해 행위의 가해자는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같은 전기차로 확산되고 있다. 산업부는 현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급속충전소 1시간, 완속 충전소 14시간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이들 차량이 충전소 내 충전 커넥터 연결 없이 주차만 해도 불법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완속 충전기의 경우 사실상 불법 점거 차량을 적발하는 건 내연기관 차량이 아니라면 어렵다.
이로 인해 충전이 완료되었거나 충전을 하지 않는 전기차가 충전 구역을 차지하는 사례가 대다수 발생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각 지역별 주차 상황 등을 고려해 충전 방해금지법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언제 이 법이 개정될지에 대한 여부는 알 수 없다.
국민 신문고에 의존하는 단속
지자체가 나서서 불법 점거 차량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으나, 기초 지자체의 경우 예산 및 인원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
때문에 현재 단속 건수 대부분은 시민들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19년부터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전기차 관련 민원은 총 959건이며 이 가운데 92%가 전기차 충전 방해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지 않고 올바른 문화를 정착하고 제도를 누려야 한다. 전기차의 보급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국가 역시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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